정보공개결정이행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결정이행청구 사건번호 2017-00708 재결일자 2017. 07. 11.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문서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비공개할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어느 부분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거나, 이러한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가 방대하여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응하지 않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1. 피청구인에게 별지에 따른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별도의 문서 통보를 하지 않았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상급기관의 감사 자료보다도 방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청구한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비공개 결정하여 대응하지 않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별도로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총장실, 브랜드전략실 등 주요부서의 세부예산 지출내역 및 그 지출증빙자료,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펀드투자액 손실 및 세부내역 등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현재 수행중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장차 행해질 업무에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정보이므로 이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2.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별도의 문서 통지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7. 1. 1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되,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9조제1항, 제1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비공개할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2016. 12. 1.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어느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거나, 이러한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요구한 이 사건 정보가 방대하여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응하지 않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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