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23. 피청구인에게 ‘○○○○과 2022년도 1. 1. ~ 3. 22.까지 기록물 등록번호(접수, 생산)목록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2. 4. 1. 이 사건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6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로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 결정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22. 4. 1. 부분 공개하고 공개 결정으로 처분하였다. 공개 결정은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는 처분인 데 반해 2022. 4. 1. 피청구인은 등록번호 순서상 수많은 등록번호를 누락하였고 목록은 비공개로 처리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데도 공개 결정으로 처리한 처분은 오류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그 오류공개처분을 취소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이 완전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2022. 4. 1. 피청구인의 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2)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2호와 제5호를 해석오류와 단장취의 하여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갑 제2호증의 엑셀 파일이 피청구인이 정보 공개한 자료이다. 피청구인의 정보 공개한 등록번호 엑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등록번호가 일렬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 등록번호가 다수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을 제1호증과 같이 정보 공개하였다고 하나 갑 제1호증 등록번호 엑셀 파일의 정보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을 제1호증을 정보 공개하였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등록번호 목록상 제목을 공개하는데 비공개 사유로 공란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 공란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정보공개해야 함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상식이다,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타 기관 타 부서의 접수문서는 등록번호목록 제목에 비공개 사유를 적용하여 공란으로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인 듯한데 이는 법조문 확대해석으로 재량행위 일탈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인은 등록번호 순서상 수많은 등록번호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문서등록번호를 누락한 바가 없으며, 접수문서와 생산문서 구분 없이 차례로 문서등록번호가 생성되기 때문에 공개한 자료에 문서 구분 내용을 함께 명시하여 문서등록번호 순서대로 목록을 공개하였다. 공개한 목록 엑셀 파일에 필터가 설정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여러분 유선 통화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확인 가능한 시간에 연락을 주기로 하였지만 별도 연락이 없었다. 둘째, 청구인은 목록을 비공개로 처리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여 공개 결정으로 처리한 처분은 오류라고 주장하였는데, 타 기관 또는 타 부서에서 목록 비공개 등 설정하여 접수된 문서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임의대로 공개 결정할 수 없으며, 부서에서 생산한 문서 또한 담당자별 비공개 사유가 상이하기 때문에 제목만을 제외하고 문서등록번호, 담당자, 비공개 사유 등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각 문서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다. 셋째, 일례로 접수된 문서 제목에 행정처분 등에 대한 법인명이 기재된 경우 또는 이름과 지번이 함께 있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개인정보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일부 부분 공개(이름 중 한 글자를 가리는 등)하였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 및 제14조에 의거하여 결정 처리하였다. 또한,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의 정보목록에서도 우리 부서에서 생산된 문서(목록 비공개설정문서 제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개 내용에 이를 안내하였다.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문서등록번호를 누락하여 공개한 바 없으며, 적극적으로 공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잘못된 것인 바 이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정보 부분 공개 결정 통지서, 민원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3. 23. 피청구인에게 ‘○○○○과 2022년도 1. 1. ~ 3. 22.까지 기록물 등록번호(접수, 생산)목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4. 1. 이 사건 정보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로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분 공개 결정하였으나, 이 중 목록이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경우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 제목 일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83"></img> 다) 한편, 피청구인이 공개 결정한 ○○○○과 정보의 문서번호는 1번에서 5053번까지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붙임 파일로 첨부한 엑셀 파일상 자료의 개수는 총 5,027개로 이 중 문서번호 5,015번에서 5,022번까지, 5,025번, 5,027번에서 5,037번까지, 5,043번에서 5,047번까지의 등록번호 25개가 누락되어 있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을 하면서 문서등록번호 자체가 누락되었고 공개한 내용 중 일부 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문서는 제목 전체를 삭제하여 공개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451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해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가 누락된 25개와 제목이 전체 삭제된 내용을 직권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제적등본 공용 발급 요청’, ‘건설현장 패트롤 현장 점검 요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자료(집단민원 관련 등) 제출’,‘감정평가 수수료 지급’등 제목 자체로는 개인정보나 기타 정보공개법상 다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민사소송 변론기일 통지서 송부(한○○)’,‘출장복명서(○○리 ○○○-○)’,‘업무연락(○○도시계획도로 확보장계획수립 재협의요청’등 개인정보나 기타 비공개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는 정보와 나머지 공개가능한 정보가 혼합된 것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피청구인 담당자가 임의로 ‘목록비공개’로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제목 전체를 비공개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목록 자체를 누락하고 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법에 위반되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누락된 25개의 문서 목록을 포함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성명(법인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누락된 등록번호 25개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문서 제목 전체를 비공개한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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