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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91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교육재단 (이사장 최○○) 경상북도 ○○시 ○○동 571-1 피청구인 경상북도교육감 청구인이 2001. 3.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전교조경북지부장 이○○의 정보공개이행청구에 대하여 ① 1997 - 2000년 학교법인 ○○교육재단의 법인회계 및 ○○고등학교의 학교비회계, 육성회비회계결산서, ② ○○교육재단의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목록, ③ 1998년 ~ 2000년 사업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학교법인 ○○교육재단 및 ○○고등학교의 의견을 들은 후 공개여부를 직접 결정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재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자료의 정보공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결과, 청구인은 위 정보중 ②의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요청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 모두를 열람공개하기로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한 정보중 ○○교육재단의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목록의 공개결정은 생산자의 의견에 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취지와 상치되고 또한 제3자(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재결의 취지에도 반한다. 나. ○○교육재단은 학교라는 공익기관이 아니고 학교를 유지․경영하기 위한 법인이며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사립학교의 재단이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 관련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목록은 공개대상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한다. 다. 법인 관련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목록의 자료가 공개되면 사립학교 재단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보호되지 못하여 필연적으로 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법인 및 학교의 재정수익은 물론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게 되어 지역인의 법인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그로 인하여 재단소속 학교의 신입생유치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라.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제3자의 영업상 이익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공개결정이 이루어 져야 하며 이에 반한 결정은 부당하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정보공개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또한 정보를 생산한 기관의 의견이 적법․타당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교육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도 공공기관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재단은 당연히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다. ○○교육재단의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목록을 공개함으로써 법인의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는 다소 이루어진다고 보이나,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모집에 심각한 피해를 줄만큼 이익이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신입생들의 학교선택은 학교교육과정운영과 학생의 장래희망 및 적성, 전통 등 기타 학생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학교선택의 기준이 결정되므로 신입생유치에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19조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의견제출 공문, 정보공개에 따른 의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9. 18.자 청구외 전교조경북지부장 이○○의 정보공개이행청구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2. 1. 10. 피청구인에게 ① 1997 - 2000년 학교법인 ○○교육재단의 법인회계 및 ○○고등의 학교비회계, 육성회비회계결산서, ② ○○교육재단의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목록, ③ 1998년 ~ 2000년 사업비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학교법인 ○○교육재단 및 ○○고등학교의 의견을 들은 후 공개여부를 직접 결정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2. 1. 28. 정보생산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재결내용을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2. 2.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립학교재단은 정보공개법령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 정보중 ②의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요청의 의견을, ①․③의 정보에 대하여는 열람공개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2. 18. 위 ①․ ③의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는 이유로, ②의 정보는 학교법인은 정보공개기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교육재단의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목록의 자료가 명확하게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자료가 공개된다 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교육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은 공공기관의 범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법인 ○○교육재단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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