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3. 8. 27. 참가인에게 ○○○○○○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같은 해 8. 29.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서를 받은 후, 같은 해 9. 6. 참가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은 2023. 9. 18. 위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같은 해 10. 12. 참가인에게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 통지를 하고, 같은 해 10. 17.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원의 수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를 같은 해 11. 20.(월)에 참가인에게 부분공개할 예정임을 알리는 정보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5. (생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3. 8. 27. 참가인에게 ○○○○○○ 사업계획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같은 해 8. 29.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및 제3자 의견서를 받은 후, 같은 해 9. 6. 참가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3. 9. 18.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원의 수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10. 12. 참가인에게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 통지를 하고, 같은 해 10. 1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원의 수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이 사건 정보를 같은 해 11. 20.(월)에 참가인에게 부분공개할 예정임을 알리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 제6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등 참조).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경영상·영업상 비밀)인지 여부 위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정보인 ○○○○○○ 사업계획서는 청구인의 명칭·설립일·목적사업, 사업명·사업 부지의 위치와 면적 및 시설규모, 시공예정기간, 사업의 의의와 관련 시장상황, 사업지역의 특성과 기후·지형조건, 공정계획, 시설변경계획, 층별 시설 설치 기수, 사업의 개요, 사업의 목적, 관리 운영계획(시설보수, 재해대책), 경기도 지역 내 봉안시설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대략적인 개요에 불과하고, 사업과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상 아이디어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와 구체적인 재원의 수치에 해당하는 총 사업비용(건축시공비, 토목공사비, 석공사·석물비용, 사업부대비, 인건비 등), 자금 조달계획(자금소요예상금, 자금조달금액)은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할 예정이어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안당의 국내시장 상황, ○○○○○○의 입지조건, 봉안묘 관리 운영계획과 같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청구인의 향후 구상 중인 사업수행의 난항이 예상되거나 동종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등 기업의 경영이나 영업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정보에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과도한 손해배상 합의안이 관철되지 않자 청구인을 압박하여 더 많은 보상을 얻어내고자 정보공개청구에 이른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오로지 청구인이나 담당공무원을 부당하게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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