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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상 등록된 청구인 및 청구인 아동에 대한 일체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주기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6.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의거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공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남편이 2020. 11. 21. 20:10경 길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당했고 술에 취한 남편의 귀가에 동행한 경찰이 아동을 매트 위에 재우려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남편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해 긴급임시조치 통보를 한 후 피청구인에게 인도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23. 병원에서 입원하였다가 치료받고 돌아와서야 아동이 강제로 격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의 노력으로 6개월 만에 아동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2) 청구인은 2021. 6.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스템상 등록된 청구인 및 청구인 아동과 관련된 사건 전체 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1. 9. 16. 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의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강제격리부터 가정으로의 복귀까지 국가기관의 오인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으므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시스템상의 부정확한 기록들은 정당한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엄연히 법적 보호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에 어떠한 연락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한 채 아동을 아동보호시설에 입소시켰고 청구인은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아 상황이 어떻게 하여 그렇게 된 것인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청구인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혐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알고 보니 ○○○대학교 부속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지에 황당하게도 청구인도 술집에서 함께 있으면서 아이에게 술을 먹이고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기까지 하였다는 사실도 청구인은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청구인은 당시 첫째 아이와 마트에 가서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는 아동학대 혐의가 전혀 없었기에 경찰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5) 청구인은 도대체 어떤 사유로 인하여 위와 같이 법적 보호자인 청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고, 남편 뿐만아니라 청구인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청구인이 아동과 떨어졌어야 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고, 또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아동과 관련한 사건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록되었는지 알고 싶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청구인에게 아동과 관련된 이 사건 시스템상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던 것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비공개라는 처분사유에 대하여 (1) 이 사건 처분서인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본 기관에 청구한 ‘이 사건 시스템상에 기록된 청구인 및 아동과 관련된 사건 전체 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근거하여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공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본 기관에서는 회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는 바, 즉 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사유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먼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결국 그 정보를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는 ‘이 사건 시스템상에 기록된 청구인 및 아동과 관련된 사건 전체 기록’으로 여기에서 문제되는 개인정보란 결국 청구인 본인의 개인정보와 청구인 아동의 개인정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아동의 법적 보호자로 이미 아동의 개인정보는 모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청구인이 취득한다고 하여 그것이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상의 비공개대상정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에 의거 비공개라는 사유에 대하여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고 피청구인에 의하면 비공개 결정처분의 근거로 「아동복지법」 제28조의2를 들고 있는바, 이 「아동복지법」은 제28조의2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제3항 각 호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면서, 제5항에 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즉, 제5항의 규정은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3항 및 4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규정이지 이것이 이 사건 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비공개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1)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 중 제3자의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의 정보를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부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조건 전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더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사유는 앞의 제1항 경위 사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 아동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을 하기 위하여 정확한 기재내용을 확인하고자 함에 있고, 이는 청구인에게 있어서 단순한 알권리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것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청구인의 정보주체로서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더더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다. 7) 결론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하지 않아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그 공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하며, 피청구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아 상세히 주장하고자 한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선정 오류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 대상 자체는 법인격이 있는 법인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인 피청구인은 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산하 기관으로서 별도의 법인격 있는 독립기관이 아니므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더욱이 2022. 2. 7.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과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시스템에서 신고접수,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조치결과 등의 부분이 분리되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이관되어 피청구인은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주체 이 사건 시스템은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구축한 것으로 그 운영은 보건복지부장관 → 아동권리보장원 →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각각 위탁하여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국가정보시스템이다. 즉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스템에 등록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일부 생성하는 여러 기관(경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과 등) 중 한 곳에 불과하고, 업무상 위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만 있을 뿐 이 사건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주체도 아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열람·공개 등을 결정할 권한도 없는 것이다. 다) 정보공개 대상 정보 범위의 불특정 기존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관리되었으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현재 아동학대 사건은 일괄적으로 경찰을 중심으로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이후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에서 주도하여 진행되고 있고, 피청구인은 위 두 기관을 보조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상담·사후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20. 10.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경찰의 아동학대사건 수사와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건처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가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 아동학대 사건의 관할 지자체는 2021. 11.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조치가 시작되었다. 이에 이 사건 시스템에는 피청구인뿐만 아니라 경찰, 각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관리자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정보를 생성하고 있고 이를 통합 관리하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위 관계 기관이 상호 공조하며 해당 정보를 열람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시스템에는 피청구인이 생성하지 않은 다른 유관기관의 정보도 혼재되어 있으므로, 일체의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것은 피청구인이 생성하지도 않은 관리 권한도 없는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라) 정보공개 시 아동에 대한 피해 우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하고(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제3항)’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가정은 아동학대 사건 외에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다수의 신고 건수가 등록된 관심 가정이므로 피해 아동의 권익보호에 최우선의 중점을 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알권리보다도 피해 아동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보장됨이 마땅하다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이다. 마) 정보공개 시 제3자 이익 침해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는 법원 및 검찰에서 이루어진 보호처분 관련 정보도 등재되어 있고, 무엇보다 피해 아동이 가정 복귀 후 사후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 학원 등 피해아동 주거 동선에 따른 유관기관의 비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시 절대적 비밀유지서약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공개 필요시 위 관계자 모두의 제3자 의견청취절차까지 이행되어야 하는 바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 청구인의 인신보호청구 등의 법적절차 이행 필요성 청구인은 2020. 11. 21. 남편이 법원에서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불처분 결정을 받은 결과만 가지고 피청구인이 진행했던 일련의 모든 조치가 위법·부당하며, 피청구인이 그 과정에서 마치 허위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종전에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사건이 처리될 때에는 피청구인별로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두어 실질적으로 해당 사례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마저도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모든 아동학대 사건이 112 통합 관제센터로 신고되어 경찰이 주도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역시 지자체에서 직접 이를 조사하고, 처분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이 그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직접 조사하는 권한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아동학대 행위 여부를 자체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적·아동학적 관점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지원 및 모니터링에 대한 개시 여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여부 및 그 내용 결정을 위한 자체적 업무판단에 불과할 뿐이지 학대행위자나 그 가족에게 그 어떠한 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다. 특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아동 보호로 6개월 동안 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면접·교섭하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수차례 청구인에게 상담 및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자신의 주장만 반복할 뿐 일체의 대화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이었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신보호사건 청구를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얼마든지 그 적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각종 기관에 대한 수십 건의 민원으로 피청구인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3)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해주길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이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삭제 <2021. 6. 22.>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2.> ④ 공공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1. 6. 22.> 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3(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관리 2.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 3.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4.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ㆍ관리 5.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관리 6.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사후관리 및 상담ㆍ교육ㆍ치료 관리 7.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법 제2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가.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아동에 대한 지원 나.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신변 보호 다. 피해아동의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지원 라.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 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관련 수사 및 재판 지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결과 다. 법 제29조에 따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내용 ③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④ 법 제28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기관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고유의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요청된 정보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목적 외 사용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5. 요청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제3자의 신분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6항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는 때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법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검사,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그 직원 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안전과 보호 및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2018. 12. 보건복지부 발행) 제4장 아동학대 업무수행 세부지침 Ⅳ. 아동보호기관 정보공개업무 지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위탁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함(보건복지부 법령해석).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됨 - 다만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정보공개청구 당사자와 관련된 정보(당사자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상담·치료·교육에 관한 정보, 학대판단, 수사기관 송치 여부 등) 이외의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친권자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여부 결정은 청구한 친권자가 학대행위자인지 여부로 결정하지 않으며 ‘피해아동의 동의 여부’와 ‘다른 친권자가 동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 피해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친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혹은 다른 친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공개가 가능하며, 다른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가 불가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6.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등록된 청구인 및 청구인 아동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해주기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1. 9. 16.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비공개 결정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835"></img> 다) 한편, 청구인의 아동은 2020. 11. 21. 청구인의 남편의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의해 가정에서 분리된 후 피청구인 시설로 격리되었으며, 청구인의 보호종결에 따른 가정복귀절차 완료 후 가정에 복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은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9호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5항에 의하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 적격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보호업무를 수탁받은 법인의 산하기관으로서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독립기관이 아니므로 피청구인 적격이 없고, 업무상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접근할 권한만 있을 뿐 이를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아니어서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정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을 갖는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므로, 피청구인이 자신의 사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 법집행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독립한 법인격을 보유하는지와 관계없이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정보를 입력, 수정,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므로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한편, 피청구인은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은 아동보호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공받은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일 뿐, 위 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가 금지되는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처분 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여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에 기록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동과 관련된 사건 전체 기록’으로,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다소 포괄적이나, 사인(私人)인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정보의 목록을 제공받지 않는 한 피청구인이 보유한 개별 정보의 형태와 문건의 명칭, 종류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청구인 및 아동과 관련된 정보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충분히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①청구인의 인적 사항과 진술이 기재된 정보, ②청구인과 아동에 대한 지원 기타 조치 내용이 기재된 정보는 청구인 본인에 대한 정보이거나,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객관적인 조치내용이므로 이를 공개함으로써 누군가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여지는 없어 위 각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즉 ③아동의 다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④그들에 대한 조사내용 등의 정보는 인적 사항 기재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여 공개하더라도 가족관계라는 한정된 인적 집단에서 그 진술 내용을 통해 진술인이 누구인지 쉽게 유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거나, 제3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와 당초의 처분사유인 같은 항 제1호 및 제6호의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추가로 주장하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또한 제3자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제3자의 의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①청구인 본인 관련 정보(당사자 성명·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상담·치료·교육에 관한 정보, 학대판단, 수사기관 송치 여부 등), ②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기집행된 조치 내용이 기재된 정보의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③청구인 및 아동 외 가족과 관련된 자료, ④아동에 대한 담당자 소견서 등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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