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6. 7. 피청구인에게 ‘○○구 ○○동 ○○-○○번지 일원 목장용지 근린공원 조성 계획’ 관련 ①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요청 문서(공원과에서 도시계획과로 통지된 문서), ②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요청 붙임자료, ③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자료, ④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명단, ⑤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위원 김○○으로 개인정보 비공개하고 회의록 공개 요망), ⑥도시계획위원회 안건처리 결과 통지문(도시계획과에서 공원과로 통지된 문서) 등 일체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②번과 ③번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④번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ㆍ통지를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1. 7.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7. 28.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요청 문서의 붙임자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 자료는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정보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명단은 위원 성명 일부를 비공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사유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규정 위배 청구인은 2021. 6. 7.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 자료 중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붙임자료’,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자료로 상기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 통지합니다”라고 한바,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토지보상이 완료되었기에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자료로 판단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준하는 거짓 답변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공원과에서는 동일한 자료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요청문서 붙임자료’를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한 사항이다. 만약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자료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고 할 경우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 규정에 보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여야 하고,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보공개를 비공개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이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기에 즉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자료 중 청구인의 이의내용 일부 누락 청구인은 2021. 7. 30. 이의신청을 하여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되었으며, 심의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 중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시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계획’, ‘정보공개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 가부 심의안’의 붙임자료인 ‘<안건 ○○-○○>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추진경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기한 “공원과에서는 동일한 자료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요청문서 붙임자료를 이미 정보공개된 사항입니다”라는 핵심내용이 누락되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피청구인 공원과에서 이미 정보공개가 된 사항임을 표기하면서, 붙임자료도 첨부하였음에도 도시계획 업무 부서인 도시계획과, 정보공개 총괄부서인 행정지원과 등 정보공개를 담당한 부서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심의회 자료에 관련 사항을 서술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였고, 첨부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심의위원들이 공원과에서 이미 정보공개가 된 사항임을 몰랐을 것이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함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당한 주장을 왜곡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이므로 당연히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본다. 나) 정보 비공개의 위법ㆍ부당성 이의신청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요청 문서의 붙임자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 자료는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 시 업무수행[향후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가 있으므로 비공개”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이기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공원조성을 시민과 함께 하여야 함에도, 마치 비밀인 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처리이다. 토지보상(지급)도 이미 완료된 마당에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즉시 공개함이 마땅하다. 2)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시 ○○구 ○○동 ○○-○○번지 일원 목장용지 근린공원 조성계획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요청 붙임자료(심의상정자료와 동일)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해당 근린공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2020. 1. 13. ○○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고시(○○시고시 제2020-○호)된 사항으로, 향후 공원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결정(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심의상정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향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한 사항이다.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 이의신청 당시 주장한 “공원과에서는 동일한 자료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요청문서 붙임자료는 이미 정보공개된 사항입니다.”라는 언급은 심의안건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2) 결론 이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6. 7. 피청구인에게 ‘○○구 ○○동 ○○-○○번지 일원 목장용지 근린공원 조성 계획’ 관련 ①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요청 문서(공원과에서 도시계획과로 통지된 문서), ②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요청 붙임자료, ③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자료, ④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명단, ⑤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위원 김○○으로 개인정보 비공개하고 회의록 공개 요망), ⑥도시계획위원회 안건처리 결과 통지문(도시계획과에서 공원과로 통지된 문서)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②번과 ③번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중 ④번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ㆍ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1. 7. 13. 피청구인에게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었기에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자료라고 판단한 것은 거짓 답변이고, 이와 관련하여 공원과에서는 동일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요청문서 붙임자료를 이미 정보공개한 사항이며, 만약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자료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며,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고 기타 사항은 공개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부분공개를 함이 마땅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21. 7. 28. 청구인에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요청 문서의 붙임자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자료는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비공개 정보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명단은 위원 성명 일부를 비공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는 사유로 이의신청 부분인용 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21. 6. 7. 피청구인 공원과에 별도로 ‘○○구 ○○동 ○○-○○번지 일원 목장용지 근린공원 조성 계획 및 감정평가’ 관련 ①동 부지에 대한 근린공원 조성 계획 등과 관련 내부 방침 문서 및 붙임자료, ②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자료, ③도시계획위원회 결과 통지문(도시계획과에서 공원과로 통지된 문서), ④도시계획위원회 안건 가결 후 지주에게 통지한 문서 등과 감정평가 및 보상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공원과는 같은 해 6. 18.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자료를 공개 결정한 바 있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②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요청 붙임자료의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이나 관계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자료 중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요청문서 붙임자료는 공원과에서 이미 정보공개된 사항’이라는 핵심내용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요청 붙임자료는 ○○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과 시의회 의견 및 조치계획, 관계부서(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원과를 통하여 이미 정보가 공개된 사항이므로 추가로 도시계획과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청구인은 공원이 공공시설이기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공원 조성을 시민과 함께 하여야 함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자료 등이 마치 비밀인 양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수립) 결정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처리이고, 토지보상(지급)도 이미 완료된 마당에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즉시 공개함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 중 ③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자료의 공개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자료를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청구인이 향후 공원조성계획결정(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바, 도시계획 관련 절차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정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요청 붙임자료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