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08298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임 ○ ○(○○지부장) 부산광역시 ○○구 ○○동 48번지 ○○역 피청구인 부산교통공단 청구인이 2005.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3. 피청구인에 대하여 부정승객단속을 위한 노인인력의 고용 등에 대하여 노인인력지원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 요청한 사항 및 노인인력별 근로계약서 등 9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3. 11. 노인인력의 지원요청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3개 기관에 구두로 하였다는 답변과 근로계약서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사본을 공개하는 등 9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라는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5. 1. 1.부터 시행한 매표업무자동화(무인화)로 부정승객이 늘어나자 2005. 2. 18. 운수-480호로 부정승객근절을 위한 단속ㆍ홍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관 등으로부터 노인인력을 협조 받아 55세 이상의 준고령자 120명을 시급 4,000원으로 채용하여 각 역사마다 배정하고 영업소장과 역장의 책임하에 부정승객 단속업무에 임하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동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그 방식을 정하여야 하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 또한 고령자 인력채용과 배치사항 등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하였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다. 위 노인인력이 시간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들이고,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임의로 탈퇴하지 않는한 입사일로부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입금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조합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의 신규채용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관련한 자료들을 송부하여야 하는데도 피청구인은 계획 및 관련 사실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관련 정보들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 및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답변이나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보수와 관련한 사항을 삭제한 1장의 근로계약서만을 공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정보공개결정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매표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단체협상(2004. 6. 23. - 7. 24. 18차 교섭)시 매표업무 자동화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노인들로 구성된 단속반은 8주라는 짧은 기간에 한하여 1일 4시간 주 3일 활동하는 것이므로 공단의 직원으로 볼 수 없으며, 이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관련 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부할 의무가 없고, 개인의 인적사항 및 보수는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한 후 공개하였으며,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부정승객근절을 위한 단속ㆍ홍보추진계획서 등의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3.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부산교통공단이 노인인력고용 등에 대하여 노인인력지원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 요청한 사항, ②공단이 노인인력지원기관 및 행정기관 등과 맺은 계약서나 협의사항, ③부정승객단속추진계획 등과 관련하여 공단이 개최한 사업설명회 사항, ④부정승객단속계획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노인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련한 사항, ⑤공단이 파견 또는 공급받아 고용하고 있는 노인인력 현황(유형별 구분), ⑥공단이 노인인력을 공급받아 고용하는 것에 대한 관련근거, ⑦공급되는 노인인력별 근로계약서, ⑧부대비용(조끼, 모자 구입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출내역 일체, ⑨기타 참고할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3. 11.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고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수는 삭제한 사본을 첨부하였다. ①요청기관 : 노인취업지원센터, 부산금정노인인력지원기관, 부산서구노인인력지원기관 등 3개 기관, 요청사항 : 노인인력 모집 요청(구두 협의) ② ㆍ ③해당사항 없음 ④ 교육방법 : 역(역장)에서 노인인력 교육, 교육내용 : 우대권대상자 신분확인 방법 등 ⑤유급 노인인력 : 120명(1005. 3. 10. 현재), 무급(각 구청 지원인력) : 94명 ⑥노인인력 채용 및 활용은 경영권 내지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공단 필요에 의하여 실시함 ⑦공단채용인력 근로계약서 : 별첨, 각 구청 지원인력 : 근로계약서 없음 ⑧지출총액 : 2,160천원, 조끼 : 120개 1,380천원, 모자 : 120개 780천원 ⑨ 없음 (다) 부정승객근절을 위한 단속ㆍ홍보추진계획(운수-480호, 2005. 2. 18.)에 의하면, 부정승객을 방지하고 매표자동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120명(55세 이상)의 노인인력을 3개의 노인인력지원기관에 의뢰하여 모집하고, 8주간을 운영하되, 1일 4시간씩 주 3일 근무하도록 하며, 임금은 시간당 4,000원으로 하고, 임무는 우대권 발급자 신분증확인 및 이용안내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인인력운영에 대한 소요예산 및 세부추진계획 등이 기록되어 있다. (2)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 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민이 청구한 정보 중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동법이 정한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였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들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정승객근절을 위한 단속ㆍ홍보추진계획(운수-480호, 2005. 2. 18.) 등 이미 공개된 계획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서 동 계획서 외의 다른 정보를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본출력물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작성하여 관리 또는 구비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고, 부산교통공단의 2004년도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공단의 직원 중 팀장급 이상, 분소장 및 인사 등의 담당직원을 제외한 직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며, 인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원은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하고, 그 외에 청원경찰 및 일용직 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일용인부고용 등에 관한 내규 제3조,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용인부 또는 일용직은 "조리원, 업무보조원, 청소원, 자재관리원, 조리사, 원예수, 세탁공, 목공"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로 하고, 일용직의 보수는 일급,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으로 되어 있으며, 위 노인인력은 1일 4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며 8주간의 한정적인 근로를 제공하면서 시급 4,000원을 받는 것 외에 아무런 수당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노인인력이 청구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공단의 직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를 삭제한 근로계약서를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정보공개가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거나 부작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미 공개된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