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0. 13. 피청구인에게 ‘2022. 1. 1.부터 2023. 10. 19.까지의 광고집행내역(언론진흥재단 광고집행 내역과 마찬가지로 매체구분, 매체명, 광고명, 광고료, 광고시작일, 종료일로 구분할 것)’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4. 청구인에게 집행 세부내역 분류(지방지, 중앙지, 경제ㆍ통신지, 라디오, 기타로 구분한 집행액 포함) 정보의 공개를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0. 13. 피청구인에게 ‘2022. 1. 1.부터 2023. 10. 19.까지의 광고집행내역(언론진흥재단 광고집행 내역과 마찬가지로 매체구분, 매체명, 광고명, 광고료, 광고시작일, 종료일로 구분할 것)’인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0. 24.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집행 세부내역 분류(매체 분류별 집행액 포함) 정보의 공개를 결정ㆍ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59"></img> 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0. 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언론사별ㆍ종류별 광고비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임의로 항목을 비공개하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공개 결정’으로 집행일시와 세부내역 분류 및 전체 집행액 정보를 공개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요청한 매체구분, 매체명, 광고명, 광고료, 광고시작일, 종료일을 분류하여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고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공개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것으로 더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유관한 법인 등에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명백하게 ‘사익 추구’를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1조와 제3조 및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또한,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ㆍ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결정하면서 집행 세부내역 분류를 임의로 ‘지방지, 중앙지, 경제ㆍ통신지, 라디오, 기타’로 한정적으로 구분한 후 위 분류별 집행액만 표시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사별 매체명’, ‘광고명’, ‘언론사별 광고료’, ‘광고시작일’, ‘광고종료일’ 항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되었다고 주장하는 ‘언론사별 매체명’, ‘광고명’, ‘매체별 광고료’, ‘광고시작일’, ‘광고종료일’ 항목의 경우, 피청구인이 일부 공개한 집행액이 존재하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집행내역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정보임에도 해당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없이 임의로 항목을 정한 후 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보면 청구된 정보를 부분적으로만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가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청구인이 특정 언론사에 지출한 언론홍보비 등이 정상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즉 피청구인이 행한 홍보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예산의 운영에 대한 도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의 청구 항목상 공개되지 못할 부존재 등의 사유나 부분적으로만 공개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점,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각 언론사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언론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비공개를 통한 각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 보호라는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 항목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언론사별로 집행된 홍보 및 사업 광고비 집행 내역이 있는 부분은 청구 항목에 따라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