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2. 27. 피청구인에게 ‘○○ 경기문화창조허브의 교육 프로그램 중 2023. 10. 20., 같은 해 8. 16., 같은 해 6. 8. 실시한 스마트스위치 만들기에 대한 교육보고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강사와 수강생의 성명 및 강의 사진은 가림 처리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2. 27. 피청구인에게 ‘○○ 경기문화창조허브의 교육 프로그램 중 2023. 10. 20., 같은 해 8. 16., 같은 해 6. 8. 실시한 스마트 스위치 만들기에 대한 교육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강사와 수강생의 성명 및 강의 사진은 가림 처리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 경기문화창조허브의 교육 프로그램 중 2023. 10. 20., 같은 해 8. 16., 같은 해 6. 8. 실시한 스마트스위치 만들기에 대한 교육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강사와 수강생의 성명 및 강의사진은 가림처리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결정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분공개’를 하였음에도 ‘공개’로 처분하여 비공개 내용에 대해 비공개 이유와 불복절차를 밝히지 않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5항을 위반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강사의 성명, 수강생의 성명, 각 개인의 얼굴이 찍혀있는 강의상황 사진을 가림처리하고 공개하였는데, 이러한 가림처리는 일부 정보에 대한 비공개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각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처리(가림처리)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서에는 그러한 비공개 사유가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통지된 것을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위 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되 예외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정한 것이므로, 비공개할 경우 공개가 가능한 범위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하는바, 강의사진을 완전히 가림 처리하는 것은 비공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고 각 개인의 얼굴을 가리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비공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수강생의 성명, 강의 사진에서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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