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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7. 16. 피청구인에게 2017~2019년, 2021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예산의 종목별 지출 내역 및 지도자명(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1. 7. 28.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2021. 8. 3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9. 16.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2021. 9.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지도자명과 지출 총액은 공개하고 개인별 지출 내역은 비공개하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 인용 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경위 OO시 OOO공원 게이트볼 구장 야외 2면 인조 잔디 공사와 관련 지상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누군가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로 피청구인 행정명령에 의해 지상 불법 시설물이 철거됨에 따라 게이트볼협회장은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자로 청구인을 지목하였다. 청구인은 최초 국민신문고 민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청구인은 잘 알고 있다. 불법시설 공사대금 및 탁·의자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진실한 답변이 필요하며(갑 제1호증), 게이트볼협회장은 독불장군처럼 부당하게 구장을 운영함에 있어 청구인은 최초 국민신문고 민원인 실명 공개 및 공 구입 자금의 출처를 파악고자 피청구인에게 게이트볼협회 보조금 지원 내역 및 최초 국민신문고 민원인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의거 실명 공개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에 수용하고 보조금(OO시장배, 게이트볼협회장배, OO지역 6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개최 및 출전, OO시클럽별대회) 지원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 후 살펴본 결과 연간 2천만 원 상당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인지하고 2020. 8. 13.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편취 사례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여 전액 회수하고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피청구인에게 고발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O,OOO,OOO원*O명*12월)예산집행내역 사본을 정보공개(접수번호-OOOOOOO, 2021. 7. 16.)청구에서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부분 공개 결정은 잘못된 행정처리이다. 특히 이 사건 청구인 입장에서 최초 발단 원인 야외 불법 시설물 설치 및 탁·의자 구입 자금이 어디서 조달되었는지 피청구인의 진실한 답변이 꼭 필요하며 게이트볼 구장 정문 앞 공로석에 대하여 공적 사항 안내문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새로 개발된 주거지역 주변 공원에 사적으로 개인의 공로석 설치가 타당한지 행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싶다. 2) 사건 처리의 부당성 2019. 11. 20. 발주하여 시공한 OO 게이트볼 구장 야외 2면 인조 잔디 및 지상 시설물 공사를 12월 말쯤 완공하였는데 시설물은 청구인이 보아도 어느 시골 마구간보다 못한 흉한 시설물로 만약 적설량이 많은 날에는 안전을 보장 못 할 정도로 허술하게 완공된 추한 시설물이었다. 그것을 게이트볼협회장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시설물을 완공하였는데 갑자기 2021. 1.경 피청구인 철거 행정명령에 사유는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철수가 불가피하다고 게이트볼협회장이 말했다. 당초 구장 내 소문은 게이트볼협회장 개인 사비로 지상 시설 공사를 한다고 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총 공사비 129,076천원에 지상 시설물 설치대금이 포함되었다면 피청구인은 공원 내 불법 시설 하라고 공사대금을 준 셈이고, 그 공사대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차액을 남기어 착복하려다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면 청구인 주장은 차액만큼 부실 공사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그 사실을 완공 후 인지하고 차액 공사대금은 4.15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 부득이 멀쩡한 기존·의자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였다면 청구인은 당초 국민신문고 민원하고 아무 관련 없이 명예가 실추되었다. 누군가는 부당하게 낭비된 시민 혈세 관련자 연대하여 변상하여야하고 특히 탁·의자 구입 자금 사실 규명이 꼭 필요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20. 8. 13. 피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조사기관에 수사 의뢰 부당 수령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고발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며 청구인에게 증거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에게 증거자료 제출 요구는 부당한 행위이며 피청구인의 직무 유기다. OO 게이트볼 구장 지도 강사는 회장 부인으로 청구인은 교육 부분에 대해 잘못 운영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수차례에 걸쳐 정보공개 청구 및 민원·유선으로 질의하였으나 없다고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는 OO시 장애인 게이트볼 교실 운영 강사 허OO 있다면 반문하여도 없다는 답변에 세출예산사업명세서상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 O,OOO천원*O명*12) 예산 집행 내역 사본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사생활 침해로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한 결과 OO시 체육회 홈피 지도자(실명공개) 업무 분장대로 OO명(일반생활체육 O명, 어르신생활체육 O명)을 2021년 답변일 기준 예산집행 합산하여 OOO,OOO천원 부분 공개하였다. 청구인의 반론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상 일반생활체육, 어르신생활체육 예산합계 OOO,OOO천원으로 나머지(OOO,OOO-OOO,OOO) 차액 OOO,OOO천원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피청구인은 게이트볼 교육비를 지도사(강사)별, 종목 별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갑 제7호증, 제8호증). 3) 보충서면 가) 청구인은 당초 민원으로 게이트볼협회 지도 강사(현재 협회장 부인 김OO)에게 지원되는 수당 규모를 파악고자 민원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악의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기피하여 청구인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 예산 및 명절 수당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피청구인은 어르신 및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급여를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합산하여 부분 인용 공개 결정하였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주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강조하는 부분이며, 공개대상자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다. 삭제하고 공개하라. OO시 체육회 홈페이지 및 세출예산사업명세서(O,OOO,천원*12월*OO명=OOO,OOO천원)를 참고하면 성명, 급여는 기 공개된 정보이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짜깁기하여 부분 인용 공개처럼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 의거 청구인의 권리도 존중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삭제하고 정보 공개하라(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 나) OOO공원 게이트볼 구장 야외 2면 지상 불법 시설물 공사대금 및 탁·의자 구입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였는지 사실대로 답변하라. 피청구인은 부당한 방법으로 위장하여 편법으로 공원 내 지상 불법 시설물 설치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청구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정신적으로 2년이란 세월을 시달리고 있다. 게이트볼연합회장은 피청구인이 지원한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시설물 완공을 하여야 함에도 차액을 남기고 착복하려다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시골 마구간보다 못한 신도시 공원 내 흉한 시설물은 철거되고 피청구인 조사로 공사 대금 차액 발생이 확인되어 차액 자금 소진을 위해 멀쩡한 탁·의자 폐기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것인데 게이트볼 회원은 회장이 고압선 주변 주민보상금으로 구입하였다고 한다. 당초 민원과 아무런 관련 없는 청구인 입장은 탁·의자 구입 자금 출처 규명이 되어야 한다. 다) 게이트볼 구장 정문 앞 공로석 공적 사항 조사하고, 공원 내 개인에 대한 공로석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세한 공적 사항에 대하여 안내문을 설치하고, 불법 설치로 자격 미달 시 철거 주장은 부지 확보 장본인으로 공적 사항을 기르기 위하여 게이트볼연합회원과 피청구인이 공동으로 공로석을 설치하였다. 한마디로 공원 내 불법 시설물이다. 청구인의 민원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면 철거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2021. 9. 27. 답변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 라) 보조금 부당 청구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조사기관 의뢰요청’으로 전액 회수 고발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가능한 사항으로 신청인 증거자료로 보유하고 있으면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고 답변하였다. 증거자료로 OO시장배, OO지역 6개 시·군대회 및 참가, 클럽별대회, 게이트볼협회장기 보조금 결과보고서, 심판수당 예금거래내역서, 게이트볼협회 재정보고서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하오니 2021. 10. 8. 민원에 대한 답변 사항으로 이행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호 제4호에 의거 신고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오니 청구인의 고발사건을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부정수급 전액 회수를 이행하여야 한다(갑 제 3~6호증, 갑 제 10~11호증)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예산에 대한 종목별 지출 내역 및 지도자명(2017~2019, 2021)에 대해 공개를 요청하는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두 예산 항목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및 명절 수당에 관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정보를 비공개 결정하였다. 해당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개인별 지출 내역은 개인의 민감한 사항(급여)으로 판단하여 비공개, 지도자명 및 연도별 총 지출액은 공개로 부분 인용 결정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함께 제기한 민원사항(그 외 청구인의 청구취지 항목)에 대하여 정보 부분 공개 결정 통지 시 함께 답변 회신하였으나, 이는 그 내용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 및 진정·질의 등에 해당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 보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21. 9. 24. 피청구인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 인용 결정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항목을 포함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7. 16. 피청구인에게 2017~2019년, 2021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및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예산의 종목별 지출 내역 및 지도자명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가)항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21. 7. 28. 정보 비공개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8. 31. 피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과 동시에 ① 보조금 부당 수령 관련 조사 결과, ② 게이트볼구장 공로석 안내문 설치 또는 철거 계획, ③ OO게이트볼구장 탁·의자 구입자금 출처 조사, ④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요청 및 ⑤ 청구인의 게이트볼협회 제명 관련 서류 요청에 대하여 질의하는‘정보공개 불허에 따른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민원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다)항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접수번호 OOOOOOO)에 대하여 2021. 9. 16.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2021. 9.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지도자명과 지출 총액은 공개하고 개인별 지출 내역은 비공개하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 인용 결정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1. 9. 27. 청구인에게 다)항의 질의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7에 서식에 따른 정보 부분 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1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로 아래의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317"></img> 2) 가) 먼저, 이 사건 청구 중 ① OO게이트볼 구장 관련 탁·의자 구입 자금 조달 경위 공개 및 ② 공로석 철거, ③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전액 회수를 이행하라는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제5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에 의거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11조에 제5항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후, 제1호에서는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제2호에서는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21. 8. 27.자로 작성한 인정사실 다)항의 청구내용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답변의 형식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7에 서식에 따른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이나, 실질은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진정·질의 등에 대한 회신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보공개 청구 접수번호 △△△△△△△에 대한 정보 부분 공개 결정은 질의 민원에 대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그 회신 내용이 청구인이 요구한 바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이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이행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OO시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교육비) 예산의 종목별, 지도자(강사)별 집행 내역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2021. 9. 24.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개인별 지출 내역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급여)로 이를 비공개한다고 결정하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판결 참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1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등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급여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개인의 급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소득수준을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더 작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OO 게이트볼 구장 관련 탁·의자 구입 자금 조달 경위 공개 및 공로석 철거, 보조금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 및 전액 회수의 이행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청구인이 2021. 9. 2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부분 인용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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