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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4529 재결일자 2016. 04. 22. 재결결과 각하 청구외 정보공개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청구인의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후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2016. 3. 25.에 공개하기로 결정·통지하고, 2016.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자신과 근로관계를 체결한 적이 없고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지역 일대 택시회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임금협정서를 공개하여 달라고 하고 있는 등 오로지 제3자를 괴롭히거나 무단히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고 있고 경영상 중대한 영업비밀에 속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취지의 달성이 실현불가능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나○○(이하 ‘정보공개청구인’이라 한다)이 2016. 2.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2. 16. 청구인에게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후 2016. 2. 24.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2016. 3. 25.에 공개하기로 결정·통지하고, 2016.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청구인은 청구인과 근로관계를 체결한 적이 없어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인근 택시회사에 재직하다가 징계해고를 당한 후 그 분풀이로 청구인 및 서울특별시 ○○구 일대 택시회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임금협정서를 공개하여 달라고 하고 있는 등 오로지 제3자를 괴롭히거나 무단히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에는 임금수준과 기준운송수입금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택시운전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다른 택시회사 택시운전직 근로자를 유인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청구인의 경영상 중대한 영업비밀에 속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2016. 3. 25.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계속 중에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과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므로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노동조합원들에게 널리 공개된 자료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의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이 가지는 것으로 정보공개청구인이 청구인과 관계없는 자라는 이유로 공개·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예견하여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제3자 의견조회,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보공개청구인은 2016. 2.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2.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조회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2.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2. 24.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2016. 3. 25.에 공개하기로 결정·통지하고, 2016. 2.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정보는 노사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노조원들에게 널리 공개되어 알려져 있다면 임금협정서가 공개된다고 하여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후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을 남용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경영상 중대한 영업비밀에 속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소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취지의 달성이 실현불가능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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