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대상확인청구
요지
사 건 01-00627 정보공개대상확인청구 청 구 인 안 ○ ○ 인천광역시 ○○구 ○○동 ○○가 8번지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9. 피청구인에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수백건의 ○○은행계좌를 입수하게 된 경위(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여부) ’(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중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금융회사 및 신기술투자조합도 포함되고, 피청구인이 지방세 체납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은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점포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것이므로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5만7,700여명에 대한 금융계좌를 조회한 행위는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하여 6만여명의 인천광역시민의 금융재산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것인 바, 불특정 대규모 무작위 금융자료 요청입수는 예금자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에도 피청구인은 특정 점포의 특정인을 지정하여 요구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지방세 체납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게 된 경위와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위 규정에 의한 정보가 아니고, 또한 피청구인은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은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점포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것이므로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ㆍ제4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공개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1.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중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금융회사 및 신기술투자조합도 포함되고, 피청구인이 지방세 체납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것은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점포를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것이므로 금융실명제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 6.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이 없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에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가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는 비록 그 형식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은행계좌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민원회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취소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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