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등 이행청구
요지
가. 청구취지 1. 및 2.에 대한 판단 청구취지 1.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형법」 제122조에서 규정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는지를 심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고, 청구취지 2.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정보공개법 제5조에 위반하였는지를 심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취지 1. 및 2.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여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청구취지 3.에 대한 판단 1) 청구취지 3.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2. 30.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업무상 부주의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를 누락하여 상당기간 지연하다가 2014. 2. 24.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있은 이후인 2014. 3. 3., 2014. 3. 5., 2014. 3. 17.에 걸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정보 ➀은 열람ㆍ시청 및 사본ㆍ출력물 형태로, 정보 ➁는 사본ㆍ출력물 형태로 공개하고, 정보 ➂의 210건의 정보 중 96건의 정보는 사본 형태로, 나머지 114건의 정보는 열람ㆍ시청 형태로 부분공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사본 등 형태로 이미 공개한 정보 ➀, ➁ 및 정보 ➂의 210건의 정보 중 96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위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 중 사본 등 형태로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열람ㆍ시청 형태로 공개한 정보 ➂의 114건의 정보에 대해 판단 가) 청구인의 청구취지 3.은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청구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이 아닌 열람ㆍ시청 형태로 공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정보 중 군사보안ㆍ군사기지 관련 5건, 작전내용ㆍ작전사항 등 관련 72건, 영상물 등 13건, 내부보고 등 관련 11건, 개인신상정보 관련 13건의 정보들에 대해 각각 살펴본다. 나) 군사보안ㆍ군사기지 관련 정보 5건은 군사기지 현장약도ㆍ현장사진, 수사보고(소초 사격 및 총기, 탄약 확인관계), 82년도 12-13기 총원 연명부 등이고, 작전내용ㆍ작전사항 등 관련 정보 72건은 ○○리 소초 주간ㆍ오전ㆍ오후 ∇∇∇표, 경계작전명령서, 중대ㆍ대대ㆍ연대 상황일지, ○○리 소초 최종사격훈련, 수사보고(경계근무인원편성 및 부대운영관계), 작전사항이 포함된 ○○소초장 확인서, 경계작전지침서, 부대일지, 병력관리현황, ○○대대 ***포 점검계획ㆍ결과, 작전사항이 포함된 ○○○중령 진술서, 간부순찰일지, 군 기강확립 회보, 대대장 지시사항, ○○중대 물자부족, 일품검사결과, ○○중대 주간결산, 제○○신교대 교육용 K-2소총 보급 및 전환 지침, ○○중대 장구류 현황, 수사보고(대기초소 차양막 ** 관련), ○○소초 근무조정 결과, XXX 신병교육에 따른 물자류 전환 지시, 수사보고(동반근무자 성격분석결과), 이동정비지원결과, 수사보고(◎◎대 운영 관련), 작전사항이 포함된 ○○○병장 진술서, 총기 지급ㆍ관리대장 등으로 이러한 정보들은 군부대의 위치, 군사장비ㆍ시설 관리 현황, 병력관리 및 근무ㆍ훈련상황 전반에 대한 세부적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위 군사보안ㆍ군사기지 관련 5건 및 작전내용ㆍ작전사항 등 관련 72건의 정보들을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내부보고 등 관련 정보 11건은 압수수색영장 신청, 기각 취지 및 이유, 사고 당일 소초원 행적 추가 확인결과, 수사보고(사고현장 최초 사진촬영관계, 타살 및 안전사고 가능성 분석, 유족 민원 제기 관련, 영현실 출입관계 추가 확인), 조사결과보고 등으로 이러한 수사보고 등은 군대 내에서 수사경과를 지휘부에 신속히 보고할 목적으로 간이하게 작성된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공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어 신속ㆍ정확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종결 처리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방법ㆍ절차와 최종의견에 대하여 반복하여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크다 할 것인바, 수사보고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고려가 없이 피청구인이 위 내부보고 등 관련 11건의 정보들을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영상물 등 정보 13건 중 감식 및 채증 CD, 변호사 등 입회 CD, 증거물 채증 및 시체후송 CD 등은 수사와 관련한 정보라고 할 수 있어 위 ‘내부보고’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영상물 등 정보 13건 중 철책 CCTV 영상 및 순찰장면, 상황실 CD 및 주둔지 CCTV 영상 등은 부대 시설 등 군보안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 있어 위 ‘군사보안ㆍ군사기지’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영상물 등 정보 13건을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개인신상정보 관련 정보 13건은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및 면담, 수사보고(인터넷 편지), 수사보고(○○신교대 신상결산 의결 결과), 심의 의결서, 징계 회보, 신병 자원분석, 인사명령, 전역자 연명부 등으로 이러한 정보들에는 대상이 된 사병 개인의 세부적인 일반정보(주민등록번호, 학력, 종교 등)나 신체ㆍ건강 상태, 신상관리현황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위 개인신상정보 관련 정보 13건을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열람ㆍ시청의 방법으로 공개한 정보 ➂의 114건의 정보는 정보공개법령상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감안하여 당초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 형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➂ 중 114건의 정보를 열람ㆍ시청 형태로 공개한 것이 정보공개법령을 위반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열람ㆍ시청 형태로 공개한 정보 ➂의 114건의 정보에 대해서 사본ㆍ출력물 등의 형태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 30. 피청구인에게 ➀ 국방부 조사본부의 □□□ 이등병 부검결과 사진 일체, ➁ □□□ 이등병에 대한 육군본부 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 심의신청자료 및 심의결과자료 일체, ➂ 육군 *** 법무관실의 □□□ 이등병(20**. *. **. 초소근무 중 순직) 사건기록목록의 면수란에 붉은색으로 × 표시된 자료 일체: 222개 항목의 기록물 + 2개 항목의 CD 및 8개 항목의 CCTV 동영상 완본(일부 삭제 또는 편집되지 않은 것) 일체(1면에서 3538면까지의 서면자료는 사본, 3539면에서 3544면까지는 편집되지 않은 상태의 CD 영상자료, 3545면에서 3566면까지는 편집되지 않은 상태의 CCTV 영상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기타(CCTV영상 완본) 등의 공개방법 및 우편 수령방법으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소속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로 청구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가, 2014. 2. 20. 청구인의 전화확인이 있은 후 다시 조치하여 청구인에게 2014. 3. 3. 이 사건 정보 ➁를 사본ㆍ출력물 형태로, 2014. 3. 17. 이 사건 정보 ➀을 열람ㆍ시청 및 사본ㆍ출력물 형태로 공개하면서, 2014. 3. 5. 이 사건 정보 ➂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ㆍ제6호에 의하여 공개될 경우 국방전력이 노출되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의 방법을 통한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총 210건의 정보 중 정보 96건은 사본 형태로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 114건은 열람ㆍ시청시켜 부분공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 사유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2. 30.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2014. 2. 24.까지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어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지연하여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 공개청구서 및 결정통지서 사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12.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다음 날인 2013.12. 31. 피청구인의 동 정보공개청구서를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를 즉시 접수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다가, 청구인이 2014. 2. 20.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지연사실이 확인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9801"></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 후 우리 위원회에 위 정보 ➂의 210건의 정보 중 공개방법을 열람ㆍ시청으로 결정한 114건에 대하여 열람ㆍ시청으로 결정한 세부이유를 추가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별지 공개방법란에 표시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4. 4. 2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및 제○○사단 관계자들이 정보공개를 지연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직무감찰담당관)은 2014. 5. 26. 청구인에게 “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임의로 지연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민원실 담당자가 업무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접수를 누락하여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된 것이며, 담당자의 부주의로 초래된 민원불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감사가 진행 중이며, ➁ 청구인은 제○○사단에서 정보공개를 지연하고 ‘30분 또는 1시간 내에 보라’고 하여 열람을 방해하였다는 주장하나, 조사 결과 제○○사단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비공개 대상 정보는 청구인이 3 ∼ 4차례에 걸쳐 열람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인 「변사사건 처리지침」(육군고등검찰부 제9호, 2010. 7. 19. 일부개정) 제15조제3항을 보면, 검찰관은 유족 등으로부터 변사사건 종결 후 변사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검찰보존사무규칙」 제25조(허가 여부의 결정 등),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를 준용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단 공개의 범위에 있어 수사기관 내부 보고서와 개인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하며, 정보공개의 방법에 있어 진술서 등 관련서류는 복사의 방법으로, 사진 및 영상물의 경우는 열람 및 시청의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같은 항 제2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같은 항 제4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같은 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 등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취지 1. 및 2.에 대한 판단 청구취지 1.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형법」 제122조에서 규정한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있는지를 심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고, 청구취지 2.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정보공개법 제5조에 위반하였는지를 심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취지 1. 및 2.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하여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청구취지 3.에 대한 판단 1) 청구취지 3.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으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2. 30.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업무상 부주의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를 누락하여 상당기간 지연하다가 2014. 2. 24.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가 있은 이후인 2014. 3. 3., 2014. 3. 5., 2014. 3. 17.에 걸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정보 ➀은 열람ㆍ시청 및 사본ㆍ출력물 형태로, 정보 ➁는 사본ㆍ출력물 형태로 공개하고, 정보 ➂의 210건의 정보 중 96건의 정보는 사본 형태로, 나머지 114건의 정보는 열람ㆍ시청 형태로 부분공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사본 등 형태로 이미 공개한 정보 ➀, ➁ 및 정보 ➂의 210건의 정보 중 96건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위 부분에 대해서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 중 사본 등 형태로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열람ㆍ시청 형태로 공개한 정보 ➂의 114건의 정보에 대해 판단 가) 청구인의 청구취지 3.은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심판청구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이 아닌 열람ㆍ시청 형태로 공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정보 중 군사보안ㆍ군사기지 관련 5건, 작전내용ㆍ작전사항 등 관련 72건, 영상물 등 13건, 내부보고 등 관련 11건, 개인신상정보 관련 13건의 정보들에 대해 각각 살펴본다. 나) 군사보안ㆍ군사기지 관련 정보 5건은 군사기지 현장약도ㆍ현장사진, 수사보고(소초 사격 및 총기, 탄약 확인관계), 82년도 12-13기 총원 연명부 등이고, 작전내용ㆍ작전사항 등 관련 정보 72건은 ○○리 소초 주간ㆍ오전ㆍ오후 ∇∇∇표, 경계작전명령서, 중대ㆍ대대ㆍ연대 상황일지, ○○리 소초 최종사격훈련, 수사보고(경계근무인원편성 및 부대운영관계), 작전사항이 포함된 ○○소초장 확인서, 경계작전지침서, 부대일지, 병력관리현황, ○○대대 ***포 점검계획ㆍ결과, 작전사항이 포함된 ○○○중령 진술서, 간부순찰일지, 군 기강확립 회보, 대대장 지시사항, ○○중대 물자부족, 일품검사결과, ○○중대 주간결산, 제○○신교대 교육용 K-2소총 보급 및 전환 지침, ○○중대 장구류 현황, 수사보고(대기초소 차양막 ** 관련), ○○소초 근무조정 결과, XXX 신병교육에 따른 물자류 전환 지시, 수사보고(동반근무자 성격분석결과), 이동정비지원결과, 수사보고(◎◎대 운영 관련), 작전사항이 포함된 ○○○병장 진술서, 총기 지급ㆍ관리대장 등으로 이러한 정보들은 군부대의 위치, 군사장비ㆍ시설 관리 현황, 병력관리 및 근무ㆍ훈련상황 전반에 대한 세부적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위 군사보안ㆍ군사기지 관련 5건 및 작전내용ㆍ작전사항 등 관련 72건의 정보들을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내부보고 등 관련 정보 11건은 압수수색영장 신청, 기각 취지 및 이유, 사고당일 소초원 행적 추가 확인결과, 수사보고(사고현장 최초 사진촬영관계, 타살 및 안전사고 가능성 분석, 유족 민원 제기 관련, 영현실 출입관계 추가 확인), 조사결과보고 등으로 이러한 수사보고 등은 군대 내에서 수사경과를 지휘부에 신속히 보고할 목적으로 간이하게 작성된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공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어 신속ㆍ정확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종결 처리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방법ㆍ절차와 최종의견에 대하여 반복하여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크다 할 것인바, 수사보고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고려가 없이 피청구인이 위 내부보고 등 관련 11건의 정보들을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영상물 등 정보 13건 중 감식 및 채증 CD, 변호사 등 입회 CD, 증거물 채증 및 시체후송 CD 등은 수사와 관련한 정보라고 할 수 있어 위 ‘내부보고’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영상물 등 정보 13건 중 철책 CCTV 영상 및 순찰장면, 상황실 CD 및 주둔지 CCTV 영상 등은 부대 시설 등 군보안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수 있어 위 ‘군사보안ㆍ군사기지’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영상물 등 정보 13건을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개인신상정보 관련 정보 13건은 병영생활지도기록부 및 면담, 수사보고(인터넷 편지), 수사보고(○○신교대 신상결산 의결 결과), 심의 의결서, 징계 회보, 신병 자원분석, 인사명령, 전역자 연명부 등으로 이러한 정보들에는 대상이 된 사병 개인의 세부적인 일반정보(주민등록번호, 학력, 종교 등)나 신체ㆍ건강 상태, 신상관리현황 등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위 개인신상정보 관련 정보 13건을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열람ㆍ시청의 방법으로 공개한 정보 ➂의 114건의 정보는 정보공개법령상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을 감안하여 당초 청구인이 청구한 공개방법 형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➂ 중 114건의 정보를 열람ㆍ시청 형태로 공개한 것이 정보공개법령을 위반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열람ㆍ시청 형태로 공개한 정보 ➂의 114건의 정보에 대해서 사본ㆍ출력물 등의 형태로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2. 그리고 청구취지 3.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사본 등 형태로 이미 공개한 이 사건 정보 ①, ② 및 별지 기재 정보 ③의 210건 정보 중 96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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