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변경이행청구
요지
이 사건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한 데에 반하여 해당 학교의 전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를 사본 등으로 공개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고, 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정보공개방법 변경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다시 사본에 의한 공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방법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2. 9. 13. 피청구인 ○○초등학교장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25.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전체공개를 하는 것으로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방법결정이 당초 정보공개 청구서를 통해 청구인이 요구한 전자파일 및 사본의 형태로 공개하지 않고 일부 자료에 대하여 열람에 의한 공개를 하도록 한 바, 해당 정보공개 방법을 변경하여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열람에 의한 공개방법을 결정하였으나, 해당 사유는 타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구한 방법이 아닌 열람의 형태로 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내용 중 업무추진비, 학교장 출장비,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용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열람에 의한 공개를 하였지만,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이후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사본 출력 또는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보공개방법을 변경하여 이를 공개한 바,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이 사실상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방법으로 얻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방법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9. 13. 피청구인에게 ① 2008~2011년도 학교회계 결산서, ② 2009~2012년도 학교회계 예산서, ③ 2008~2012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부 엑셀파일 및 관련 서류일체, ④ 2008~2012년도 학교장 출장비 지출관련 엑셀파일 및 서류일체, ⑤ 2009년 교육환경개선사업(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관련 서류 일체를 전자파일형태가 가능한 것은 전자파일로, 불가능한 것은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으로 공개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9. 2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청한 전체내용에 대하여 공개하며, ①~②의 정보는 전자파일로, ③~⑤의 정보는 정보의 양이 많아 열람에 의한 공개를 하는 것을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내용을 받아보고 열람에 의한 공개가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2012. 10. 24.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8. ③~⑤의 정보에 대하여 사본 및 전자파일의 형태로 다시 공개하였다. (2)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이 건 정보의 정보량은 약 1,000매에 달하며, 행정실 직원이 2명이 해당 학교의 전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사본 등으로 공개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판단되고, 이 건 정보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방법 변경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2012. 11. 8. 자로 사본에 의한 공개를 다시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원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얻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방법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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