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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방법변경이행청구

요지

사 건 06-01199 정보공개방법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유 ○ ○ 경상북도 ○○시 ○○읍 ○○리 3동 121 (○○교도소)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6.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22. 피청구인에게 주요문서목록(기록물관리대장)을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당일 2005년도 주요문서목록의 사본ㆍ출력물 수수료 2만 4,450원과 우송료 3,2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우편으로 교부한다는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면서 사본ㆍ출력물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내부결정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수용시설에 있는 수형자일지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이미 온라인(홈페이지 정보공개창구)상에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정보접근에 용이하나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방법을 사본ㆍ출력물로 요청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결정청구서 등의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2. 22. 피청구인에게 주요문서목록(기록물관리대장)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그 공개방법은 "사본ㆍ출력물"로, 사용목적은 "기타"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5. 12. 22. 2005년도 주요문서목록(485쪽)의 사본ㆍ출력물 수수료 2만 4,450원과 우송료 3,2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우편으로 교부한다는 정보공개결정을하였다. (2)「행정심판법」제2조ㆍ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구하는 신청을 한 후 피청구인이 그 신청에 대하여 거부를 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요문서목록을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사본ㆍ출력물로 동 정보를 공개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본ㆍ출력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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