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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방법변경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4-11845 정보공개방법변경이행청구등 청 구 인 1.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13번지 ○○고등학교 2. 박 ○ ○ 경기도 ○○시 ○○구 ○○동 513번지 ○○고등학교 피청구인 경기도교육감 청구인이 2004.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04. 5. 18.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고등학교(2004. 3. 개교)와 관련하여 ①학교 공사 착공시부터 2004. 5. 18. 까지의 학교시설ㆍ집기류ㆍ기자재 등의 구입과 관련한 총 예산 지출내역, 영수증 등 제반서류 일체(이하 ‘이 건 ①의 정보’라 한다) ②학교의 모든 특별실 발주공사 및 시설 관련 설계도, 관련서류, 지출내역서 및 영수증 등 제반서류(이하 ‘이 건 ②의 정보’라 한다)의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6. 16. 공개 청구된 이 건 ①의 정보 중 집기류ㆍ기자재와 관련한 총 예산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제반서류는 ○○고등학교에서 자체 집행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로 이송처리 하였고 나머지 정보 및 이 건 ②의 정보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양이 방대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뒤 이에 불복한 청구인 등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심판청구가 계류 중이던 2004. 10. 20. 정보공개의 방식을 열람 및 사본ㆍ출력물의 방식으로 바꾸어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정보공개청구서에서 사본ㆍ출력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된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사본ㆍ출력물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열람의 방식만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정보공개의 방식은 청구인들의 청구취지에 따라 사본ㆍ출력물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건 ①의 정보 중 집기류ㆍ기자재와 관련한 총 예산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제반서류는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한 사항으로서 모든 관련서류 및 정보가 학교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2004. 6. 16. ○○고등학교로 이송처리 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건 ②의 정보는 공개요구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공개대상정보가 총 35,500매에 이르는 분량으로서 그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한다고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요구하는 정보의 양이 방대하므로 우선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하고 이후 청구인들이 선별한 공개범위가 더욱 명확해지고 구체적일 경우 사본ㆍ출력물에 의한 교부가 가능함을 통보하는 등 청구인들의 사본ㆍ출력물 방식에 의한 공개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 하였다. 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열람도 정보공개의 한 방법임이 확실하고 열람의 방식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정보접근을 가로막는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의 요청을 수용하여 정보공개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열람의 방식을 통해 정보공개결정을 하였고 달리 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고 시설관련 서류목록 등의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정보공개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 5. 18.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고등학교(2004. 3. 개교)와 관련하여 ①학교 공사 착공 시부터 2004. 5. 18.까지의 학교시설ㆍ집기류ㆍ기자재 등의 구입과 관련한 총 예산 지출내역, 영수증 등 제반서류 일체와 ②학교의 모든 특별실 발주공사 및 시설 관련 설계도, 관련서류, 지출내역서 및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사본ㆍ출력물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4. 6. 16.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 건 ①의 정보 중 집기류ㆍ기자재와 관련한 총 예산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제반서류는 ○○고등학교에서 자체 집행한 사항이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유로 ○○고등학교로 이송처리 하였고,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건 ②의 정보는 발주관련서류 외 65건으로 16,500매 정도이고, 시설관련 설계도면은 건축부문 설계도면 외 5권으로 1,000매 정도이고, 지출내역서 및 영수증 등 제반서류는 72건으로 18,000매 정도로 관련서류 전체를 사본ㆍ출력물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총 35,500매 정도의 분량이므로 양이 방대하여 열람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경기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2004. 9. 14. 청구외 이□□(○○고등학교 교사)이 이 건 ①의 정보에 대해 열람 외에도 사본ㆍ출력물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고등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사본ㆍ출력물 방식에 의해 정보공개는 담당 기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라) 이 건 심판청구가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2004. 10.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의 방식을 청구인의 직접 열람방식 외에도 원하는 정보에 대한 사본ㆍ출력물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가 가능함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이던 2004. 10. 20.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의 방식을 직접 열람방식 외에도 사본ㆍ출력물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가 가능함을 청구인 등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열람의 방식 대신 사본ㆍ출력물 방식에 의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의 정보공개요구 및 정보공개방식을 수용한 것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의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심판청구로서 청구인 등은 정보공개를 요구할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행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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