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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법 위반사실 확인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부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이 또 다른 10일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니 인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송 1과 2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시킨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8. 8. 피청구인에게 면허시험장에서의 사진촬영에 관한 정보(① 촬영에 필요한 기구 이름과 신품 구입가는?, ② 1회 촬영 시 받는 비용은?, ③ 월간 총 수입액은?, ④ 세금은 내는지와 낸다면 최근에 냈던 세목별 금액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경찰청장에게 기관 이송(이하 ‘이 사건 이송 1’이라 한다)하였고, 이를 받은 경찰청장은 2014. 8. 19. 피청구인에게 재이송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8. 21. 경찰청장에게 경찰공제회가 이 사건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이송(이하 ‘이 사건 이송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8.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접수한 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정보공개청구서를 경찰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경찰청장은 2014. 8. 19. 피청구인에게 다시 정보공개청구서를 재이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21. 경찰청장에게 이 사건 이송을 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여부는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통지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은 또다른 10일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확인받을 필요가 있어 청구하는 것이니 인용재결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면허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면허시험장 내 사진관은 경찰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 나. 청구인이 2014. 8.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관기관인 경찰청장에게 기관 이송하였고, 이에 대한 이송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경찰청장이 2014. 8. 19.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송하자, 피청구인은 경찰청 담당자와 상의한 후 위 조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다시 이송하고 이송사유를 통지하였으므로 정보공개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시스템 타기관 이송알림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8.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경찰청장에게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이송 1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은 2014. 8. 19.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재이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8. 21. 본 건은 경찰공제회 정보로 관리기관인 경찰청(복지정책담당)으로 이송한다는 취지의 사유로 이 사건 이송 2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조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부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청구인이 또 다른 10일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니 인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이송 1과 2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시킨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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