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당수수료 반환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30. 피청구인에게‘2019. 7. 24. 현재까지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등 법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시로 신청된 조합설립동의서 연번부여 및 검인 신청서(각 현장별)’(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8. 13. 청구인에게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고, 전자파일 공개에 따른 수수료 14,3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2019. 8. 15.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수수료 과다 부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20.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부분공개 처분을 받아 전자파일로 해당 문서파일을 수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수수료를 청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한 수수료를 완납하였고 완납이후 청구액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여 반환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요청하라고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청구되는 수수료는 전자파일의 경우 부분공개를 위한 지움 작업 등이 있을 경우 종이 출력물과 같은 수수료로 산정하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 공개된 A4 규격 총 78장의 문서에서 지움 작업을 한 문서는 52장이며, 26장은 지움 작업등이 없는 문서이다. 또한 제공되는 문서가 B4 이하는 250원 으로 1장 초과마다 50원 이나, 피청구인은 2매가 한건의 정보공개 건수이므로 2장(250원 + 50원) * 26건으로 과다 산정하였다. 청구인의 정보공개 관련 정확한 수수료는 A4 총 52장으로 250원 + (51장 * 50원) = 2,800원 이 정확한 수수료이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보공개법 시행령으로 수수료 감면을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위법 사실을 방지하여 선량한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의 청구행위) 감면이 아닌 과다 청구를 한 점과 피청구인이 과다 청구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행정심판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행정력 낭비를 부추기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산정에 대해 유선상으로 먼저 이의제기하였을 때 과다 산정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이후 청구인에게 과다 산정된 비용을 반환하고자 계좌번호 및 통장사본 제출 요청 등에 대한 절차를 유선으로 안내하였지만, 청구인은 해당내용을 문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였다. 2)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인 2019. 8. 15.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20. 이의신청 인용 결정을 통지하였다. 3) 통지 후 수수료 환불 처리를 위해 청구인에게 유선과 문서를 통해 통장사본 제출을 요청하였지만 청구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감면요청을 제기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명시한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신청 시 감면사유와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5)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이의신청 인용 결정 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수수료 금액의 범위에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낸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낼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6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7. 30. 피청구인에게‘2019. 7. 24. 현재까지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등 법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시로 신청된 조합설립동의서 연번부여 및 검인 신청서(각 현장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8. 13. 청구인에게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고, 전자파일 공개에 따른 수수료 14,3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한 나)항의 수수료 부과에 대한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67"></img> 라) 청구인은 2019. 8. 13. 수수료 납부 후 전자파일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수수료 산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19. 8. 15.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8. 20. 수수료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인용결정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71"></img> 바) 피청구인은 2019. 8. 3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반환을 위한 통장사본 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한 바 없다. 2)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가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경우,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으며,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는 수수료의 금액 산정에 있어서 공개대상이 문서·도면·사진 등인 경우 사본(종이출력물)은 B4이하 250원으로, 1장 초과마다 50원이 부과되며, 공개대상이 전자파일인 경우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2분의 1로 산정하되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면서 정보공개 수수료를 과다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청구인에게 과다 수수료 반환 및 과다 수수료에 대한 법정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면서 부과한 수수료 금액이 공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과다 청구된 사실은 인정되나,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대법원 1989. 6. 15. 선고88누6436 전원 합의체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한 정보공개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대상적격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