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0. 1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청구내용: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에 관한 세부내역】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0. 24.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3. 11. 14.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23. 12. 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시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에 관한 세부내역」으로 피신청인 ○○시가 ‘○○○○○○○○○○○’에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정보공개법 제1조 정보공개제도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이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한 해당 용역 보고서를 이미 피신청인인 ○○○청 내부적으로 공개된 자료와 일치하는 ‘결과’만 공개하는 것은 근간이 되는 해당 보고서의 목적과 필요성은 모른 채 ‘결과’만 보게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며, 자료 일체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피신청인은 이러한 근거를 ‘정보 부분 결정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는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 단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와 제2항에서 말하는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동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본 사건에서는 5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역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증도 하지 않은 채 피신청인이 주장한 “의사결정과정 사유의 경우, 단계 : 정책기획 中 / 종료예정일 : 2027-12-31)”은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면피하려는 심히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청구인이 2023년 10월 24일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은 해당 정보는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높은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 운영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을 위해 공개하여야 함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은 ○○○에 「사무기능효율화 연구용역 (세부내역 일체)」 해당 정보 모두를 투명하게 전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10. 1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청구정보 내용 :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에 관한 세부내역 - 도급업체 : ○○○○○○○○ 나. 피청구인은 2023. 10. 2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공 개 내 용 : ○○○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내용 : ○○○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 전문 >비공개 사유 : ○○○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 전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하며, 이에 결과 부분만 공개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구인은 2023. 11. 14.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의신청 내용(일부) : ①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이라는 이유 - 정보공개 청구한 해당 용역보고서를 이미 피신청인인 ○○○○ 내부적으로 공개된 자료와 일치하는 ‘결과’만 공개하는 것은 근간이 되는 일체의 자료 없이 결과만 보고 해석하게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것이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판례)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피신청인은 이러한 근거를 ‘정보 부분 결정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는다. ② “의사결정과정 사유의 경우, 단계 : 정책기획 中 / 종료예정일 : 2027-12-31)”라는 시작은 없고 종료만 있는 핑계 - 용역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증도 하지 않은 채 피신청인이 “ 의사결정과정 사유의 경우, 단계 : 정책기획 中 / 종료예정일 : 2027-12-31)”라고 면피하는 것은 심히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러한 핑계는 정보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2023. 12. 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결정내용 :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내용 ○ 해당 이의신청 건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의를 기각하고 비공개 결정함. 다만 2027년 12월 31일로 된 공개 시한을 모든 대상 조직의 개편 완료 후 공개로 결정으로 함. □ 비공개 사유 ○ ○○○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 결과 전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함. 다만, 2027.12.31.로 된 공개 시한을 모든 대상 조직의 개편 완료 후 공개로 결정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호의 사항 중 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에 관한 내용 中 결과만 공개하는 것은 이 사건 보고서의 목적과 필요성은 모른 채 결과만 보게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 18757판결 참고) 위 법리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부분공개한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용역에 따른 후속 조치인 조직개편이 현재 진행 중으로 ○○○○의 조직개편은 진행 완료되었고, ○○○ 소속 공사(공단) 전환, 민간 위탁 통폐합, 직영 전환, 직영사업의 위탁 전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가 비공개한 정보에는 ○○○ 각 조직마다의 업무, 통계, 공공기관·직영센터·위탁 사업의 설명, 실적, 효율화 의견 및 인력감축 등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다 할 것이기에 연구용역 자료 전체가 공개될 경우 각 기관들의 조직개편 및 위탁사업 전환 등 절차 진행 시 외부적인 압력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3. 10. 2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 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였기에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연구용역 자료의 목적과 필요성, 결과를 얻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의 정보를 부분공개 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이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부분공개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