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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2. 14. 피청구인에게 ① 201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중앙 및 지역 언론 활용 재단 홍보비 지출 세부내역(매체사명 및 지급액 세부공개) ② 2017 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라디오, 방송, 지하철광고 홍보비 지출 세부내역(매체 사명 및 지급액 세부공개) ③ 201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언론홍보비 지급시 홍보위원회 구성 횟수와 회의 결과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2.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하‘정보공 개법’이라 한다) 제9조1항제7호에 따라 각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을 침 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언론사명을 일부만 표기하여 정보 부분공개 결 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경기도청 출입기자로서 OOOOOO재단이 특정언론사 편중된 홍보비 사용으로 본연의 목적과 달리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제보로, 2017. 12. 14. OOOOOO재단 홍보비 언론사별 세부 집행 내역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2017. 12. 27. 재단측에 일부 공개로 홍보비 내역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 일자 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언론사명을 고의적으로 비공개하여 홍보비 사용 내역서를 보냈다. 2) 처분의 위법성(부당성) 부분 공개의 내역으로 미뤄 봐도 OOOOOO재단의 20017년 11월까지의 홍보비 집행금액은 7억원 가까이 된다. 그런데 매달 2,200만원을 수령해 간 언론사, 또 매달 1,100만원을 수령해 간 언론사가 있어 보인다. 이들 언론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홍보비를 타간 언론사의 금액은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200만원 이하의 집행 내역이 전부다. 특정 언론사에게 홍보 예산의 약 30%정도 편중된 집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위와 같이 경기도 출자회사인 OOOOOO재단이 특정언론사 편법지원이라는 오 명까지 써가면서 언론사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신과 의혹을 키울 뿐이다. 정 부는 지난 2013년 4월 5일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을‘정부 3.0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그 산하기관 및 출자기관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7.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공개결정을 주장하는 언론사명과 이들에 대한 홍보비 집행내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언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다. 2)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홍보비 관련 지급액 세부사항 중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언론사 및 방송사별 홍보비 지출일자, 금액, 합계 등의 정보를 취 합·가공하여 적극 공개하였으며, 이는 청구인 알권리과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였으며, 그 과정에 있어 어떠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12. 14. 피청구인에게 ① 201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중앙 및 지역 언론 활용 재단 홍보비 지출 세부내역(매체사명 및 지급액 세부공개) ② 201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라디오, 방송, 지하철광고 홍보비 지출 세부내역(매체사명 및 지급액 세부공개) ③ 201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언론홍보비 지급시 홍보위원회 구성 횟수와 회의 결과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2. 27.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7호에 따라 각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홍보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언론사명을 일부만 표기하여 정보 부분공개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2017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중앙 및 지역 언론 활용 재단 홍보비 지출 세부내역, 라디오, 방송, 지하철광고 홍보비 지출 세부내역, 언론홍보비 지급 시 홍보위원회 구성 횟수와 회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세부내역으로 매체사명 및 지급액 세부공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언론사명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9조제1항2제7호에 따라 각 언론사의 경영 및 영업상의 비밀을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가) 위 청구에 대하여 각 언론사명을 명기한 홍보비등 지출내역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하고 있는‘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11.24.선고 2009두19021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ㆍ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ㆍ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7.24.선고 2012두12303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다) 위 법리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판례는‘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보아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를 거부하여야 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국민의 감시가 필요한 예산 집행 내역에 있어서는 그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며, 이를 공개함에 있어 각 언론사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피상적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만 주장할 뿐 법인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지출한 홍보비등 세부적인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인용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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