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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부존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3. 2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청구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점사용 허가 신청 처리 현황 및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현황 등】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3. 29.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부존재 결정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4. 3. 22. 피청구인에게 “시민과 함게 ○○○○ ○○”, ○○○ ○○ ○○ 발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①민선 8기 출범부터 현재까지(2022. 7. 1. ~ 2024. 3. 2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점·사용허가 신청 및 처리현황 ②해당 민원 해결을 위한 출장 현황 읍면동 담당자(토목기사 등) / 허가부서 담당자 출장 현황 ③해당 출장 실시 여부 및 출장비 지급 관련 증빙(출장보고서(온나라시스템 결재분) pdf 파일, 및 복무관리시스템 출장 신청/ 확인현황) / 출장복명서 pdf 파일, 출장비 지급 관련 회계시스템 지급 현황) ④출장일 출장자의 초과근무내역(복무관리시스템 신청 / 확인현황) ⑤붙임 엑셀파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고 출장보고서 등에서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음영 처리 ⑥출장비 지급증빙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출장자의 계좌정보 등은 음영처리 ⑦공용차량 이용 시 공용차량 이용관리시스템 신청현황(pdf 파일 또는 화면캡처) 및 차량 이용관련 내부결재 공문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가 부존재(취합·가공의 사유)한다는 이유로 2024. 3. 29. 부존재 처분하였다. 나.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4. 03.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3. 29. 이 사건 정보를 부존재 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해당 정보공개 청구 내역에는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인사랑 시스템에서 청구 내역에 해당하는 정보내역을 검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점사용 허가 신청 및 처리 현황은 해당 허가 내용에 대한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고, 출장 현황은 해당일의 복무관리 시스템(화면 캡처, pdf 제공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으며, 출장일 초과근무 현황 역시 복무관리 시스템의 해당일 출장 현황을 검색하여 찾을 수 있다. 출장 일의 출장비 지급 내역 또한 차세대 e호조 시스템의 일상경비/일반 지급명령 내역 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출장보고서 역시 온나라 문서 시스템에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아울러,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지방행정기관인 ○○시 농업정책과에서 허가 신청 내역, 허가 처리를 위한 출장 내역, 출장비 지급 내역, 출장일 초과근무 내역, 출장보고서 등 청구 내역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붙임의 엑셀 양식을 제공한 것은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기 쉽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첨부한 것인데, 엑셀 파일에 해당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 자체를 취합, 가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동일 기관 내의 각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경우는 정보 부존재 통보 대상이 아니며, 가공의 경우라도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검색·편집한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두6001 판결, 대법원 2011두9942판결 등). 타 지자체의 정보공개 사례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거부한 것은 그 전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원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당 정보의 검색, 다운로드, 화면 캡처 및 입력 등의 활동을 이유로 취합, 가공해야 하는 경우로 정보가 부존재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의 내역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정보 내용 : '시민과 함게 ○○ ○○ ○○’ ○○○ ○○ ○○ 발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민선 8기 출범부터 현재까지(2022. 7. 1.~2024. 3. 2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점사용허가 신청 및 처리현황 - 해당 민원 해결을 위한 출장 현황 읍면동 담당자(토목기사 등) / 허가부서 담당자 출장현황 해당 출장실시 여부 및 출장비 지급 관련 증빙(출장보고서(온나라시스템 결재분) 파일, 및 복무관리 시스템 출장 신청/확인현황) / 출장복명서 pdf 파일, 출장비 지급 관련 회계시스템 지급현황) - 출장일 출장자의 초과근무 내역(복무관리시스템 신청/확인현황) - 붙임 엑셀 파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고 출장보고서 등에서 공개하지 못할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음영 처리 - 출장비 지급증빙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출장자의 계좌정보 등은 음영 처리 - 공용차량 이용 시 공용차량 이용관리시스템 신청현황(PDF 파일 또는 화면캡처) 및 차량 이용관련 내부 결재 공문 가. 청구인은 2024. 3. 22.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3. 29.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부존재 결정 통지하였다. >정보 부존재 사유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121070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구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구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임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정보부존재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나.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관 기관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로 ①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은 경우, ②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기존 관리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통계·분석 프로그램 없는 전산 정보 등) ③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 된 경우, ④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등이 정보 부존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농업정책과 ○○○ 04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정보는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인사랑 시스템(복무관리시스템)에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기 쉽도록 편의상 엑셀을 첨부한 것인데, 엑셀 파일에 해당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 자체를 취합, 가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청구 정보는 민선 8기 출범부터 현재까지(2022. 7. 1. ~ 2024. 3. 2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점사용허가 신청 및 처리 현황에 관한 정보로, 청구인이 만든 엑셀 파일 양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작성 및 원본 파일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은 엑셀 파일 작성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점사용허가 내역, 출장 현황 일체, 담당자 현황, 출장비 지급증빙, 민원 내역 열람 및 통화 횟수 등 각 건마다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검색·작성 및 편집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단순 검색만으로 추출되는 정보가 아니고, 정보 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 가공에 가깝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2조에 따라 단순히 기존 전자정보를 검색·작성 및 편집 가능한 정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에 부존재 처리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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