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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23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강원도 ○○시 ○○면 ○○리 765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1999.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3. 피청구인에게 ①법무부가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는 문서들의 목록, ②가석방심사 및 수형자분류처우와 관련된 내용 및 ③법무부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정보공개운영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4. 6. 위 ③항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고 위 ①ㆍ②항의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5. 3. 위 ②항인 ‘가석방심사 및 수형자분류처우와 관련된 내용’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9. 5. 24. 위 ②항과 관련된 정보를 수감중인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및 수형자분류처우규칙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그 비공개사유로서 이미 법령집ㆍ관보 등에 게재하여 공개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 단지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밝힌 조항에 불과하므로 비공개사유가 타당하지 않다. 나. 1969년이나 1978년에 발행된 법령집ㆍ관보는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고, 특히, 수용중인 사람은 특수한 조건에 있으며, 대법전에도 나오지 않는 법무부령은 ‘널리 알려진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해당 법령은 8개에 불과하고, 이 법령들은 모두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며, 피청구인이 위 법령을 복사해 교부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를 ‘열람’시켜야 했다. 라. 피청구인이 ‘모든 행형관련 법령 및 예규의 공개 등’은 사실상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알고자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가석방심사 및 수형자분류처우 등과 관련한 법무부령’이 ‘행형관련법령’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법무부령 호수 및 제ㆍ개정일자까지 밝혔으므로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없다. 마. 피청구인은 가석방심사에 관한 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정에 관한 정보’는 무조건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바, ‘가석방심사 등과 관련한 법무부의 지침’을 공개한다고 해서 교정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정ㆍ교화를 촉진시킬 것이므로 비공개사유가 이유 없다. 바. 피청구인은 ‘양심수의 가석방과 관련하여 1997년과 1998년에 법무부가 각 교도소에 내린 지침’은 없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준법서약제의 근거법률로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한 사실이 있고, 가석방 관련 법무부령이 바뀌었으므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무부지침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도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비로소 일정자료를 공개하고 청구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이 건 비공개결정의 취소에 있으며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이 정식으로 취소되었는지의 여부는 행정심판에서 분명히 정리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위 ②항의 정보에 대하여, 첫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과 관련하여 법무부령 206호(’78.7.4), 법무부령 제443호(’97.1.28), 법무부령 제467호(‘98.10.10)를, 둘째, 가석방심사 등과 관련하여 1998년에 법무부가 각 교도소에 내린 지침, 셋째, 수형자분류처우규칙과 관련하여 법무부령 제111호(’69.5.16), 법무부령 제348호(’91.3.14.), 법무부령 제361호(’91.3.23), 법무부령 제421호(’96.1.8), 법무부령 제445호(’97.1.28) 등의 전문사본 각 1부를 피청구인이 1999. 5. 24. 청구인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나. 다음, 양심수의 가석방과 관련된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일반수에게 적용하는 가석방관련 지침중 공안사범(양심수)에게 적용하는 부분이 있을 뿐 양심수에게만 적용하는 가석방관련 지침은 별도로 없으나, 청구인이 ‘준법서약제’를 언급한 점으로 보아 동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예규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법무부령 제467호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98.10.10)과 법무부령 제497호 누진처우제외자처우지침(’98.9.11) 등을 피청구인이 1999. 5. 24.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비공개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문서교부수령증,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결정서 송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3.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청구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무부가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는 문서들의 목록 ㉠ 법무부의 주요문서목록 ㉡ 법무부의 보존문서목록 ㉢ ‘공안수’(공안사범ㆍ시국사범 모두 포함)라고 불리우는 구속된 통일민주애국인사 즉, 양심수와 관련된 문서들의 목록 ㉣ 법무부의 이른바 ‘대외비목록’ ② 가석방심사 및 수형자분류처우와 관련된 내용 ㉠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과 관련하여 ; 법무부령 제206호(’78.7.4), 법무부령 제443호(’97.1.28) 및 법무부령 제467호(‘98.10.10) ㉡ 가석방심사 등과 관련하여 1998년에 법무부가 각 교도소에 내린 지침 ㉢ 양심수(이른바 공안사범ㆍ시국사범 모두 포괄)의 가석방과 관련하여 1997년과 1998년에 법무부가 각 교도소에 내린 지침 ㉣ 수형자분류처우규칙과 관련하여 ; 법무부령 제111호(’69.5.16), 법무부령 제348호(’91.3.14), 법무부령 제361호(’92.3.23), 법무부령 제421호(’96.1.8), 법무부령 제445호(‘’97.1.28) ③ 법무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운영실태 (나) 피청구인은 1999. 4. 6. 청구인에게 위 ③항에 대하여는 사본으로 공개를 하고, ①ㆍ②항에 대하여는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이유를 보면, ①항의 경우, 문서기록대장의 양이 방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개요구사항의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검토 불가능하며, 대외비문서목록은 비공개대상정보라는 것이고, ②항의 경우, 법무부령은 법령집ㆍ관보에 게재하여 공개된 사항이며, 가석방심사에 관한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교정에 관한 사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이고, 법무부가 1997년과 1998년에 공안 및 공안관련사범의 가석방과 관련하여 각 교도소에 내린 지침은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청구인은 위 ②항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의 무인이 찍힌 문서교부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24. ‘보안일61240-750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한 정보공개자료송부’ 문서의 첨부자료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206호, 제443호, 제467호)과 수형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령 제111호, 제348호, 제361호, 제421호, 제445호) 및 가석방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492호)을 수령하였고, 또 같은 날 ‘총무12430-2097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결정서 송부’ 문서의 첨부자료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일부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유서, 법무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 사본, 법무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사본, 법무부위임전결규정개정 사본, 교정관계법심의위원회운영규정개정 사본, 수형자대분류제도개정 사본, 가석방예정자처우규칙개정 사본, 가석방업무지침 사본, 누진처우제외자처우지침 사본, 수형자대분류제도등보완지침 사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업무처리지침 사본, 국가및행협대상업무처리지침 사본을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1999. 5. 24.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②가석방심사 및 수형자분류처우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사본으로 공개받았는데, 특히 위 ②항중 ‘㉢양심수(이른바 공안사범ㆍ시국사범 모두 포괄)의 가석방과 관련하여 1997년과 1998년에 법무부가 각 교도소에 내린 지침’에 관하여는 공안사범에게만 적용하는 가석방관련 지침이 없어서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법무부령 등의 사본을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동 정보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9. 4. 6.자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를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관련정보의 사본을 전달한 것이므로 위 ②항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9. 4. 6.자 비공개결정은 정식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가 청구인의 심판제기를 동기로 하여 그 후에 행해졌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목적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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