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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11. 피청구인에게 ‘OOOOOO센터 수탁업체인 OOOOO서비스 등이 OO시에 2014. 1. ~ 2018. 6. 사이에 제출한 ①시설관리운영계획서 ②예산서’를 정보공개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OOOOO서비스의 의견조회를 거쳐 2018. 7. 24. OOOOO서비스의 ‘비공개요청’ 의견서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OOOOO서비스는 2014. 1 . 1.부터 OO시 OOOOOO센터, OOOOOO센터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과 OOOOO서비스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OOOOO서비스는 매년 예산서와 시설관리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피청구인과 OOOOO서비스의 OOOOOO센터 협약기간은 2014. 1. 1. ~ 2017. 4. 30.이었고, 협약 종료 이후 2017. 5. 1. ~ 2020. 4. 30.까지 계약하였다. OOOOO서비스가 2014. 1. 1. ~ 2017. 4. 30.까지 제출한 서류는 이미 계약이 종료된 내용이므로 공개한다고 하여 OOOOO서비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수 없는 자료이다. 2017. 5. 1. ~ 2018. 8. 6.까지 제출한 서류도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하여 OOOOO서비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수 없는 자료이다. 3) 오히려 OOOOO서비스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시설관리계획서와 예산서를 공개하여 그 서류대로 수탁받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대법원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며, 또 다른 판례에서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거 2007두1798 판결)라고 보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OOOOO서비스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시설관리운영계획서와 예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OOOOO서비스는 OOOOOO센터와 같은 환경시설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공개를 요청하는 시설관리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는 OOOOO서비스의 환경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기술적, 영업적, 경영적 노하우가 적시되어 있는바, 이는 당연히 OOOOO서비스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OOOOO서비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3) 따라서 이미 종료한 부분이거나 2018. 9.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OOOOO서비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구인이 굳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으로 시설관리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를 확인하려는 사실(OOOOO서비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 적시되어 있는 자료를 청구인이 쉽게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만 보더라도 이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7. 11. 피청구인에게 ‘OOOOOO센터 수탁업체인 OOOOO서비스 등이 OO시에 2014. 1. ~ 2018. 6. 사이에 제출한 ①시설관리운영계획서 ②예산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18. 7. 12. 정보의 당사자인 OOOOO서비스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2018. 7. 18.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피청구인이 제출받은 OOOOO서비스의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31"></img> 다) 피청구인은 ①OOOOO서비스의 비공개요청 의견서, ②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사유로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2018. 7. 24.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문서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그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OOOOOO센터 수탁업체인 OOOOO서비스 등이 OO시에 2014. 1. ~ 2018. 6. 사이에 제출한 ① 시설관리운영계획서, ② 예산서’를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판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해석함에 있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거 2007두1798 판결).”라고 보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OOOOO서비스의 시설·설비의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력, 소각효율 증대 및 오염물질 최소화 방안 등에 관한 정보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시설관리운영계획서와 예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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