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11. 피청구인에게 ‘2013년 11월, 2017년 3월 OOOOOO센터 통합운영관리 용역업체 입찰시 OOOOO서비스가 제출한 기술인력 보유현황(개인정보 제외, 이름 김○○처리, 주민번호 00처리)’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에 OOOOO서비스의 의견조회를 거쳐 2018. 7. 24. OOOOO서비스의‘비공개요청’ 의견서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OO시 OO면 OO로 0000-0에 [OOOOOO센터], OO시 OO로 000번길 00-00에 [OOOOOO센터] 등 2곳의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설치·운영 중인데, 상기 2곳의 운영은 입찰을 통해 선정한 1개의 민간기업에 맡기고 있다. 입찰 시 입찰참가자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반드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OOOOO서비스가 2번 다 낙찰자로 선정되어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제3자 의견청취결과 비공개결정 의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며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내용은 위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OOOOO서비스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입찰 시 제출하는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OOOOO서비스의 기술인력, 즉 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급여수준 등에 대한 내용이 간접적으로 각 근로자에게 공개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OOOOO서비스가 인사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데 있어 그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2) 대법원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며, 또 다른 판례에서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0. 23. 선거 2007두1798 판결)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OOOOO서비스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OOOOO서비스는 OOOOOO센터와 같은 환경시설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공개를 요청하는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환경시설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을 위한 중요한 평가 항목이므로, 이는 당연히 OOOOO서비스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OOOOO서비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7. 11. 피청구인에게 ‘2013년 11월, 2017년 3월 OOOOOO센터 통합운영관리 용역업체 입찰시 OOOOO서비스가 제출한 기술인력 보유현황(개인정보 제외, 이름 김○○처리, 주민번호 00처리)’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18. 7. 12. 정보의 당사자인 OOOOO서비스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2018. 7. 18.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피청구인이 제출받은 OOOOO서비스의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15"></img> 다) 피청구인은 ①OOOOO서비스의 비공개요청 의견서, ②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사유로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2018. 7. 24.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17년 OO시 OOOO센터 통합운영관리용역 공고 시 배부하였던 과업지시서 중 인력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917"></img> 마) 피청구인이 2017년 공고한 OOOOOO센터 통합운영관리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 중 기술인력 보유현황의 서식에는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현근무부서, ④소각시설·설계·시공·운영 참여경력(기간명기), ⑤근무분야(설계·시공·운영 구분), ⑥보유자격증, ⑦선임분야 의 7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①OOOOO서비스의 비공개요청 의견서, ②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사유로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2018. 7. 24.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문서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그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며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열거한 것이고, 같은 법 제21조는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제9조에 대한 특칙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에서 이러한 특칙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보 노출 등 발생할 수 있는 사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처럼 제3자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은 결과 당사자가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처분을 바로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OOO환경서비스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①소각시설·설계·시공·운영 참여경력(기간명기), ②근무분야(설계·시공·운영 구분), ③보유자격증, ④선임분야 등 세부적이고 자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OOOOO서비스의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로 인정할 수 있고, 정보의 이해관계인인 OOOOO서비스 역시 같은 취지로 비공개의견서를 회신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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