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수수료변경부과청구등
요지
사 건 04-01577 정보공개수수료변경부과청구등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55-1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2. 8. 피청구인에게 ①수용자정신교육지침, ②수용자정보화교육지침, ③수용자직업훈련규정, ④수용자열람도서관리규정, ⑤수용자신문열람지침, ⑥수용자예능및재능활동지침, ⑦수용자교화방송지침, ⑧수용자신앙생활에관한지침, ⑨수용자생활용품급여지침, ⑩교정작품전시회출품작심사규칙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12. 18. 위 정보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고 공개수수료는 15,750원, 우편요금은 2,500원으로 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납부받고 위 정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정보의 사본 65매(A4용지)의 수수료에 대하여 B4 이하 사본 1매 250원, 1매 추가마다 50원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수료 3,45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사본 329매에 해당하는 1만 5,75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이 공개한 위 정보는 원본이 아닌 변형된 자료이므로 원본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의 사본의 교본에 해당되며, 동법률시행규칙 제7조 별표규정에 의하면 전산자료의 출력물 B4 이하 1매마다 25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표지 2장을 제외한 63매의 종이출력물에 대하여 1만 5,75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인 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은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모두 전산처리되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은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른 적법한 정보공개에 해당한 점, 청구인도 공개방법을 사본ㆍ출력물로 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동법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2. 5. 피청구인에게 ①수용자정신교육지침, ②수용자정보화교육지침, ③수용자직업훈련규정, ④수용자열람도서관리규정, ⑤수용자신문열람지침, ⑥수용자예능및재능활동지침, ⑦수용자교화방송지침, ⑧수용자신앙생활에관한지침, ⑨수용자생활용품급여지침, ⑩교정작품전시회출품작심사규칙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며, 사용목적은 "행정감시"로, 공개방법은 "사본ㆍ출력물"로 기재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2003. 12. 18.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비공개정보는 없으며, 공개일시는 "2003. 12. 26."로, 공개장소는 "○○ 제2교도소"로, 수수료는 "15,750원"으로, 우편요금은 "2,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의 홈페이지(http://www.○○.go.kr) 정보공개/행정정보공표 방에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으로 게시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후 등기우편으로 위 정보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1. 5. ○○제2교도소에서 정보를 받았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가 설정ㆍ변경ㆍ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결정하면서 정보공개법령에 의한 수수료와 우편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행위는 청구인에게 수수료와 우편료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강제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설정되거나, 피청구인이 행한 정보공개결정이 변경되는 등 기존의 권리ㆍ의무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정보공개법령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자의 비용부담의 취지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수수료와 우편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ㆍ서식 1에 의하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등은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에 의하여 공개하며,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자가 정보공개청구시 공개방법을 청구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3. 12. 5.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공개방법은 "사본ㆍ출력물"로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피청구인의 홈페이지 행정정보공표방에 게시된 게시물의 파일을 열어서 전산자료의 출력물 형태로 공개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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