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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365 정보공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자 회장 고○○) 서울특별시 ○○구 ○○동 572-12 ○○빌딩 4층 대리인 변호사 안○○외 3 피청구인 외무부장관 청구인이 1996. 5.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외무부에서 보존중인 1979. 12. 12.부터 1980. 5. 18.까지 미국무부와 주한미대사관 사이에 오간 광주사건관련 미국무부문서의 공개를 신청한데 대하여 한ㆍ미 양국의 정부간 협조차원에서 제공된 문서를 직접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3. 29.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2. 12. 및 5. 18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정부가 공개한 위 사건 관련문건들을 분석ㆍ해석하는 것이 필요한 바, 정보공개거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ㆍ위법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사무관리규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외교문서의 경우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무부장관은 생산 또는 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경과한 해의 다음 해 초일을 기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외교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무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광주문제관련 미국무부문서 인수관리현황의 사본 기재에 의하면, 미 정부는 광주관련 국무부문서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면서 동 문서가 한ㆍ미 정부간 협조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므로 언론등으로부터 문서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미 정보공개법에 따라 미국측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입장표명이 있었던 사실, 1996. 3. 19. 광주문제관련 1차분 2,870매를 접수하여 대외비 96-10으로 분류하고, 1996. 4. 2. 광주문제관련 2차분 711매를 접수하여 대외비 96-13으로 분류하여 특별외교사료로 취급하여 외무부 외교자료실에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광주사건관련문서는 외교문서로서 접수된 지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교문서는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외교문서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외교문서의 공개여부는 행정청의 정책적 판단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대외비로 분류된 이 건 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 33조제2항 소정의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문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훈령 제288호) 4.행정정보공개업무처리기준 다.공개ㆍ비공개심사(2)정보공개운영 항목에 의하면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이나 국방 또는 외교관계를 해 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비공개를 전제로 제3자(기관ㆍ단체등)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공개제외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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