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의결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은 2013. 10. 15.자 심의회 의결의 취소와 청구인의 2013. 7. 1.자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5.자 심의회 의결은 청구인이 2013. 10. 15. 피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심의회의 의결만으로는 곧바로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심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의신청 기각)을 미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이 심의회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심의회 의결 자체의 취소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5. 11. 피청구인에게 ‘수유1파출소 내부 CCTV의 2013. 5. 11. 오전 2시부터 7시까지의 동영상ㆍ음성파일 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부존재 등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2013. 7. 1.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3. 청구인에게 CCTV 정보는 보관기간(30일)의 경과로 이미 삭제되었고 이러한 부존재 정보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7. 31. 피청구인에게 수유1파출소의 부당한 민원처리와 정보비공개결정의 부당성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16. 청구인에게 위 민원처리 결과를 회시(청문감사관-1588호)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이 2013. 9. 23. 피청구인에게 ‘청문감사관-1588호의 민원 조사처리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고, 2013. 10. 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심의회는 2013. 10. 15.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감사자료 등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의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수유1파출소와 생활안전과의 부당한 업무처리의 시정요구에 대해 충분한 조사 없이 민원을 종결처리하였고, 해당 민원처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나.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심의회는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위해 민원처리기록의 확인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비공개의 법적근거와 판단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한 민원(청문감사관-1588호)이 종결되었음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 여부의 적정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2013. 10. 15.자 심의회 의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3. 5. 10. 길에서 우연히 만난 전○○을 강압적으로 수유1파출소에 데리고 와서 사기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할 것을 권고하던 중 전○○이 귀가를 호소하여 당시 파출소 근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을 귀가시킨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CCTV 영상자료 등에 대해 5회의 정보공개청구와 3회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에 근거하여 해당 정보의 부존재 등의 이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업무처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5. 11. 피청구인에게 ‘수유1파출소 내부 CCTV의 2013. 5. 11. 오전 2시부터 7시까지의 동영상ㆍ음성파일 일체, 수유1파출소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사기신고시 업무처리 규정, 본인의 112신고에 대한 처리지시 관련 사항, 전○○ 사기신고 처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5. 16. 청구인에게 CCTV화면의 제3자 얼굴 삭제비용에 대해 청구인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청구인 및 전○○ 관련 사기사건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등의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3. 6. 4.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공개청구 정보와 ‘본인의 112신고 음성파일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6. 12.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13. 7. 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접수번호 2075617호)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3. 청구인에게 CCTV 정보는 자체보관이 30일이어서 이미 삭제되었고 이러한 부존재 정보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3. 7. 31. 피청구인에게 위 다.항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의회 개최기록, 심의내용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8. 2. 청구인에게 CCTV 영상자료 미가공시는 정보부존재 처리 대상이어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7. 31. 피청구인에게 수유1파출소의 민원처리와 정보비공개결정의 부당성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16.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휴대폰이 통화정지되어 있었고 E-메일 회신도 없어 정보부존재 처리 대상이 되어 행위자가 정보부존재로 처리한 것이고, 민원인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 행위자들의 복무규율 위반이나 업무태만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위 민원처리 결과를 회시(청문감사관-1588호)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3. 9. 23. 피청구인에게 ‘청문감사관-1588호의 민원 조사처리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9. 30. 청구인에게 CCTV 자료의 음영처리비용은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1개월이 지나면 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통보하였으며, 관련자 전○○의 실거주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3. 10. 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접수번호 2181638호)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10. 15. 심의회에 청구인의 위 바.항의 이의신청 건을 상정하였고, 심의회는 같은 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감사자료 등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의결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13. 10. 1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자. 청구인이 2013. 10. 18. 피청구인에게 2013. 7. 1.자 이의신청(접수번호 2075617호)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록 일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안건 일체, 심의회 회의록ㆍ의사결정기록ㆍ결정사항’과 ‘전○○의 공개 부동의서, 안전행정과의 정보공개 관련 민원처리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0. 24. 청구인에게 CCTV자료는 보관기간(30일)의 경과로 해당 자료가 삭제되어 심의회 개최사항이 아니며, 수유1파출소의 근무일지 1부를 공개하는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차. 청구인이 2013. 11. 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7.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카. 경찰청(ㅇㅇㅇ실)의 ‘경찰청 CCTV 운영ㆍ관리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로 되어 있고,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행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고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청구인은 2013. 10. 15.자 심의회 의결의 취소와 청구인의 2013. 7. 1.자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5.자 심의회 의결은 청구인이 2013. 10. 15. 피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심의회의 의결만으로는 곧바로 청구인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심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이의신청 기각)을 미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이 심의회 의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심의회 의결 자체의 취소 또는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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