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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에따른수수료및우편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8342 정보공개에따른수수료및우편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박 ○○ 대구광역시 ○○군 ○○읍 ○○동 472 ○○교도소 수용자시설 내 711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9. 피청구인에 대하여 "법무부 주요문서목록" 등 5건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17. "법무부 주요문서목록" 등 3건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하고 사본ㆍ출력물의 우편공개에 따른 수수료 2만 5,450원 및 우편료 2,570원을 납부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04. 4. 1. 피청구인에 대하여 "03년 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조사서" 등 5건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4. 4. 16. "03년 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조사서" 등 4건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하고 사본ㆍ출력물의 우편공개에 따른 수수료 3만 800원 및 우편료 2,200원을 부과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용자의 알권리를 못 마땅하게 여겨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면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기에 피청구인에게 서신으로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며 청구인이 계산한 방식대로 수입인지와 일반우편료를 보냈음에도 청구인의 서신을 수취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저렴한 서비스를 위하여 올바른 수수료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하고, 2003. 9. 17. 공개가 결정되어 납부한 과다한 수수료부분은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본교부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와 우편료를 교부받는 것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가사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03. 9. 17.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결정시 수수료ㆍ우편료를 납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라 필요한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인이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이 아닌 점, 우편물 분실의 우려로 공개가 결정된 자료를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한 우편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수수료와 우편료는 적정한 액수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특수우편물처리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9. 9. "법무부 주요문서목록" 등 5건의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9. 17. "법무부 주요문서목록" 등 3건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수수료 25,450원과 우편료 2,570원을 제출받고 그 사본을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4. 1. "03년 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조사서" 등 5건의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4. 16. "03년 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조사서" 등 4건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하고 수수료 30,800원과 우편료 2,200원을 청구인이 각각 수입인지와 우표로 제출하면 제출 즉시 우편으로 발송토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4. 1. 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2003년 접수번호 98호, 146호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 과다청구에 대한 해명을 바람"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를 민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4. 4. 16. 민원을 회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귀하는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에 대하여 B4이하 기준 1매 초과마다 5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귀하에게 공개한 자료는 전산자료의 사본 즉 종이출력물(전자결재 시스템 문서 등)로써 이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별표(수수료)에 의거 "B4이하는 1매마다 250원"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1매 초과 매당 50원은 종이문서의 사본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끝. (라) 피청구인은 2004. 4. 16. "03년 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조사서" 등 4건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한 정보의 수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03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조사서 ※ 위 문서는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하여 생산ㆍ보존되고 있는 문서이므로 수수료 산정은 전산자료의 종이출력물(총 101매 × 250원 = 25,250원)을 적용함. ○ 03년 주요문서목록 ※ 전자결재시스템 문서(총17매 × 250원 = 4,250원)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관련 [별표] 수수료 ※ 법무부의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방식은 위 규정에 의하고 있음 ※ 위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사본으로서 B4이하 1매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을 적용(총1매 × 250원 = 250원)함 ○ 수용자의료관리지침 ※ 위 자료는 법무부 교정국 훈령ㆍ예규집에 수록된 예규관리 제625호 부분의 사본으로 비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 생산된 문서로서 종이문서의 사본에 의한 산정방식을 적용(총17매 첫장 1매 × 250원 + 초과 16매 × 50원 = 1,050원)함.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의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가 설정ㆍ변경ㆍ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결정하면서 정보공개법령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행위는 종이출력물의 제공에 대한 실비로서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사실행위일 뿐, 예컨대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설정되거나 피청구인이 행한 정보공개결정이 변경되는 것과 같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내지 법률상 지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결정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 및 우편료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청구인이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설령 과다한 납부가 있어 민사소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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