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열람) 결정 취소청구 등
요지
정보공개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에게는 열람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재량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하면 열람ㆍ시청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열람 이외의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도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7. 11. 피청구인에게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다며 ‘2014. 4. 24.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체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는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4. 7. 16. 이 사건 정보의 공개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3조의2에 따라 열람에 의해서만 이 사건 정보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헌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상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열람에 의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사본 또는 전자파일로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 범위에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되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를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 도시계획조례 제7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이미 공개가 된 사항에 대한 청구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되거나 열람 이외의 방법으로는 공개할 근거가 없는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7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7.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음- ○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정보공개청구 - 청구자료 : 2014. 4. 24.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체 회의록 - 청구목적 :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모니터링 ○ 공개방법 : 전자파일 ○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 나. 피청구인이 2014. 7.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상기 정보(회의록)는 정보공개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정보공개 방법은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조례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 공개일시 / 공개장소 : 2014. 7. 16. 17시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 공개방법 : 열람ㆍ시청 ○ 수령방법 : 직접 방문 다.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이 공개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공개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가 다음과 같이 공개되어 있다. -다 음- <img src="/flDownload.do?flSeq=19937609"></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11항 및 도시계획조례 제74조에 따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에 따라 열람에 의해서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헌법」 및 정보공개법상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피청구인의 열람에 의한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사본 또는 전자파일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보공개법령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에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에게는 열람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재량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공개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에 직접 방문하면 열람ㆍ시청의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열람 이외의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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