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3. 피청구인에게 ‘○○면 ○○로○○○○ 인근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및 횟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제3자 통지 및 의견청취를 거쳐, 2024. 7.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를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심의회를 거쳐 2024. 8.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사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6. 7. ‘○○면 ○○로 ○○○○ 인근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및 하천 불법 점용 관련 행정조치 요청’을 요지로 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5. ‘건축법위반(무단 증축) 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조치(원상복구 명령 등)할 예정’이라고 답변한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24. 7. 3.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 주소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및 횟수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제3자 통지 및 의견청취를 거쳐, 2024. 7. 16.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심의회를 거쳐 2024. 8. 2. 위 다)항과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통지를 하였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판결 참조). 또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며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은‘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불법 영업 신고가 제기된 이후 피청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알기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및 횟수의 공개만으로도 청구인이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등의 열람을 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대상자의 사회적 명예 등 사생활의 영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경우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이 실현하려는 공익과 비교ㆍ교량하더라도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