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9. 1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본부장인 정○○의 ‘지문 출퇴근 기록부(2019년 1월 ~ 2020년 8월)’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0. 9. 2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0. 9. 2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검토 후 2020. 10. 5. 기각 결정을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요지 가)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사원 모두는 규정과 규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청렴하고 부패가 없어야 하며 공직자로 공직 기강 확립에 철저해야 한다. ○○본부장은 제보 및 증언 등에 의하면 출퇴근기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출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 경기도의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로서 청렴하여야 하고 공직기강이 확립되어야 하며 출퇴근에 의한 급여 지급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위의 부분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정보를 정보공개 신청한 것이다. 나) 2019년 7월 피청구인은 각 부서에 재단 복무체계 확립 철저로 출퇴근 지문 인식 철저를 피청구인 명의로 발송하였다. 모든 사원이 볼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에도 ○○본부장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차 외출ㆍ출장ㆍ휴가 등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본부장의 지문인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출퇴근 기록으로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록이 없는 상태 자체로 급여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출퇴근 기록부 공개가 공익을 위한 취지이므로 공개하기를 바란다. 기록부에 의하여 공직자의 급여와 휴무 기록을 알 수 있으며, 기획조정실에서 이를 확인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2) 공익을 위한 공개신청 가) 출퇴근 지문 기록부에는 개인 신상(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과 사생활의 비밀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출퇴근 기록 그 자체만 나와 있다. 피청구인 그룹웨어에도 모든 사원의 외출ㆍ연장ㆍ조퇴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모든 사원이 볼 수 있는 공개 자료이다. 나) 출퇴근 기록부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근태관리를 위한 사항이며, 급여ㆍ연장ㆍ휴가ㆍ외출 등을 기록하여 복무규정 준수를 위한 기록부이다. 다) 출퇴근 기록부에는 개인 사생활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출퇴근 기록 그 자체이며 기록부 자체로 사생활을 알 수가 없다. 라) 출퇴근 기록부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기록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3)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본부장의 지문 출퇴근 기록부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출퇴근 기록부 공개가 공익을 위한 취지이므로 공개되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9. 15. 접수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2020. 9. 2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행정안전부 지침인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이하 ‘정보공개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특정인의 출퇴근 시간에 관한 사항’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9. 24.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검토 후 2020. 10. 5. 기각 결정을 통보하였다. 2) 특정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정보 가)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정보공개 지침에 명시된 특정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나) 또한 청구인이 해당 자료가 공개 대상이라는 근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한다. (1) 출퇴근 지문 기록부는 모든 사원이 볼 수 있는 공개 자료가 아니며, 업무포털(그룹웨어)을 통해 자기 자신의 개인별 근태현황(출퇴근기록) 및 기관의 복무담당자 등 업무연관 권한을 가진 직원만 열람이 가능한 자료이다. 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외출, 연장, 조퇴, 휴가 등의 근무기록은 일반 근태현황으로 현재 그룹웨어 기록물에서도 직원간 열람이 가능한 정보(출퇴근 지문 기록과는 다른 정보)이다. (2) 청구인은 출퇴근 지문 기록이 개인의 사생활 포함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개인정보 여부에 관한 판단은 개인마다 그 기준이 다를 것이며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첨부한 자료인 ‘9월 근태내역_행정지원팀’ 및 ‘2020년 9월 출퇴근(시설)’은 해당 부서 내 연장근로 등의 확인을 위하여 공유된 자료로 파악되며, 피청구인소속 모든 직원의 출퇴근 기록 중 지문 기록은 공개 정보가 아니어서 자유로운 열람이 불가능하다. 3) 결론 따라서 2020. 9. 22. 피청구인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보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9. 15. 2020. 9. 15. 피청구인 소속 ○○본부장인 정○○의 ‘지문 출퇴근 기록부(2019년 1월 ~ 2020년 8월)’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0. 9. 2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0. 9. 24. 피청구인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검토 후 2020. 10. 5. 기각 결정을 통보하였다. 2) 정보공개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등에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구 정보공개법(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하고(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 등 참조). 더불어, 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와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자기 스스로의 뜻에 따라 개인의 삶을 영위해가며 개성을 신장시키기를 바라고 사생활에 관하여 외부적 간섭을 원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서울행정법원 2006. 11. 28. 선고 2006구합272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피청구인 소속 ○○본부장의 출퇴근(지문인식) 기록부는 특정인의 출퇴근 시간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피청구인의 출퇴근 지문 기록부는 모든 사원에게 공개된 자료가 아니라 복무 및 감사 담당자 등 접근권한을 가진 자만이 관리자 계정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 자료인 점, 특정한 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공개함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은 미미한 반면, 이를 공개할 경우 특정인의 사생활 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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