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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29.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번호 10015733(2022. 11. 29.)호, 9166472(2022. 4. 21.)호, 9166124(2022. 4. 21.)호 총 3건의 정보공개이의신청 회의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6. 이 사건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 ④ (생략)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부존재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3.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4. 6. 이 사건 정보는 「○○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의 진행으로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아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 또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기에 정보공개법 제11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정보부존재 통지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제1호는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5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라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는 개최로 통지하고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 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공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인정사실 및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는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의 주장도 서면심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서면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은 서면심의 기록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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