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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7. 13. 피청구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2019. 11. 7. 청구인이 신청한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의 ① 농지원상 회복명령 이행여부(복구 후 현황사진 첨부), ② 농지전용협의(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어촌공사 수납내역 공부 사본, ③ 사법기관 고발내용(고발접수기관 사건번호, 검찰송치번호 명기) 및 처분결과(구약식, 구공판 등)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28.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2. 7. 28. 위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8. 11.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같은 달 19.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 11. 7.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 대한 「지방세법」, 「건축법」, 「농지법」 위반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하였고, 위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건축 및 농지 관련 부서에서 시정명령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계도하였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 법률로 규율한 위반지에 대하여 직권 고발, 결과 통보를 받도록 되어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처분 결과에 대하여 통보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바, 이는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그 공개를 청구한 ○○○동 ○○○번지와 관련한 법 위반사항 및 처분 결과에 관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결정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7. 13. 피청구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에 의한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이 사건 정보인 2019. 11. 7. 청구인이 신청한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의 ① 농지원상 회복명령 이행여부(복구 후 현황사진 첨부), ② 농지전용협의(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어촌공사 수납내역 공부 사본, ③ 사법기관 고발내용(고발접수기관 사건번호, 검찰송치번호 명기) 및 처분결과(구약식, 구공판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7. 28.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나)항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2022. 7.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8. 11.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같은 달 19. 종전과 동일하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를 사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이 사건 청구취지는 불명확하나, 청구인은 2022. 7. 1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같은 달 2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사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받은 2019. 11. 7. 청구인이 신청한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의 ① 농지원상 회복명령 이행여부(복구 후 현황사진 첨부), ② 농지전용협의(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농어촌공사 수납내역 공부 사본, ③ 사법기관 고발내용(고발접수기관 사건번호, 검찰송치번호 명기) 및 처분결과(구약식, 구공판 등)에 대한 공개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제27조 제1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와 같은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6항).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작위가 아닌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안 날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일인 2023. 5. 3.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있은 날인 2022. 8. 19.로부터 18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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