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 해산 시 제출된 해산 동의서의 이름, 거주지 등의 개인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청구인에게 2017. 1. 23. 이 사건 조합의 해산 시 제출된 서류의 종류와 서면결의서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2017. 2. 6. 피청구인은 조합 해산 시 제출된 서류 종류와 해산 및 청산 동의서 사본을 공개하면서, 동의서 중 이름, 생년원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권 위치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7. 5. 4. 피청구인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조합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항 중 성씨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사항은 개인 정보라 하여 비공개하였고, 이는 백지나 마찬가지인 정보로서 공개의 의의가 없다. 피청구인이 공개 거부한 내용 중 주민번호를 제외한 내용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명함과 같은 유인물에 자신들의 성명, 연락처, 거주지를 기입하여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재산 및 사생활에 손해를 주지 않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서 규정한 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서울특별시 ○○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재개발 정비 사업 관련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규정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자에게 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피청구인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근거로 조합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까지 청구인에게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는 홍보목적으로 타인에게 알려주는 정보인 점은 맞지만, 이 경우는 본인의 정보를 본인의 의사로 타인에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본 건의 상황과는 다르다. 피청구인은 행정기관으로서 제3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명함, 유인물을 통하여 알려주는 정보라는 이유로 원하는 자가 있을 때마다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개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시행령 제70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서울특별시 ○○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및 [별표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은 2015. 12. 3. 조합해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동의서를 제출 받아 피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를 이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 1.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합의 해산 시 제출된 서류 종류와 서면 결의서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2. 6. 조합 해산 시 제출된 서류의 종류를 공개하면서, 해산동의서 중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권 위치 등의 내용은 개인정보로 보아 비공개 결정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7. 5. 4.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동조 제1항 제6호 단서 가목 및 다목에 의하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0.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거하고,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법 제8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삭제 [2013.9.17.]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1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등소유자 명부, 제2호에서 조합원 명부,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들고 있고, 제3항에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비공개대상정보의 목록에서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사유로 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권 위치(이하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서울특별시 ○○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에서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특히 위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에서는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위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 6.의 단서 (다)목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정보 공개로 인해 그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정도보다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 정한 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81조는 추친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그리고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명함 등에 기재하는 사항이므로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나 사생활에 손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당사자가 명함 등을 배포하여 개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