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명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사 건 번 호 2012행심35 재 결 일 자 2012. 10. 9. 재 결 결 과 각하 피청구인이 공개한 자료에 청구인이 요청한 메신저 프로그램 회사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이후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청구인은 사실상 원하는 정보를 얻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2. 6. 21. 피청구인 ○○고등학교장에게 교내 메신저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6. 8. 정보공개 결정통지 후 정보공개 자료를 교부하였으나, 공개한 자료에 피청구인이 요청한 메신저 프로그램 회사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한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교내 업무연락 수단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의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통해 공개하기로 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내용 중 프로그램 명칭이 ‘○○_School Talk 메신저 프로그램’이므로 이는 운영회사가 주식회사 ○○임이 충분히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하여 따로 회사명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지만,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이후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여 회사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메신저 프로그램 운영회사와 프로그램 개발회사 이름을 각각 공개하였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6. 21. 피청구인에게 ‘① 교내 업무연락 수단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의 이름 및 회사, ② 최초 설치일 및 비용, ③ 연간 사용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④ 문자 1건당 보내는 비용, ⑤ 월별 항목별 사용내역을 알아 볼 수 있는 표로 만든 파일’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6. 2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요청한 전체내용에 대하여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고, ② ~ ⑤까지 내용과 함께 ①에 대하여‘○○_School Talk 메신저 프로그램’이라고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내용을 받아보고 메신저 프로그램의 회사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2012. 8. 20.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7. ①에 대하여 ‘프로그램 운영회사 : 주식회사 ○○, 프로그램 개발회사 : 주식회사 ○○○○’이라고 명시하여 정보공개자료를 다시 공개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 요건은 행정심판 청구 시 뿐만 아니라 재결(행정심판 심리)시까지도 유지되어야 하는 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 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재결시까지 그 신청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부합한 적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법률상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청구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9. 7.자로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원하는 정보를 얻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13조제3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