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4항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한 정보인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한 건수에 관한 정보가 피청구인에 보유·관리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한다면 구체적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11. 20.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1. 20. 피청구인에게 최근 1년간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한 건수와 정차 또는 주차한 차에 운전자가 없는 틈 타 과태료를 부과하고 뺑소니 친 건수 및 견인한 건수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라 한다)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21. 청구인에게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한 건수의 공개 또는 부존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없이 단속건수(232,145건)와 견인건수(13,791건)만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도로교통법」제35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우려있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은 최근 1년간 이동을 명한 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 및 견인건수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기에 부득이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는 단속 및 과태료 관리시스템으로 ‘서울특별시 교통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견인관리시스템으로는 ‘X-TRA 견인차보관소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 공개한 자료는 위 2가지 시스템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것이다. 반면 단속 현장에서 차량 이동을 명한 건수는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11. 20. 피청구인에게 최근 1년간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한 건수와 정차 또는 주차한 차에 운전자가 없는 틈 타 과태료를 부과하고 뺑소니 친 건수 및 견인한 건수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1. 21. 청구인에게 2012. 11. 20. ~ 2013. 11. 19 기간 중 단속건수 232,148건, 견인건수 13,719건 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구청장은 2013. 11. 26. 청구인의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최근 1년간 ① 운전자에게 이동을 명한 건수 133,630건, ② 과태료 부과건수 : 86,858건, ③ 견인과태료부과건수 2,586건, ④ 견인건수 391건 이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3. 11. 21.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단속건수 232,145건, 견인건수 13,791건만 공개하였을 뿐,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한 건수에 관한 정보가 피청구인에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부존재 정보라는 사실을 적시함에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4항에 따르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한 정보인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주차에 대하여 이동을 명한 건수에 관한 정보가 피청구인에 보유·관리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한다면 구체적 사유를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 11. 20.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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