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6. 5. 피청구인에게 2023. 6. 1. 교통사고 관련 CCTV 영상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3. 6. 13. 청구인에게 교통사고 상대방의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6. 5. 피청구인에게 2023. 6. 1. 교통사고 관련 CCTV 영상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6.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교통사고 상대방의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공개결정 통지서 - 영상열람방법 발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39"></img>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 행정처분을 신청한 자의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교통사고 상대방의 동의를 정보공개의 조건으로 한 점, 청구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정보를 공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개 결정으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4)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각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제3자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3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정보 중 제3자의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각목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 다음,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과 분리하여 제외 내지 삭제하는 등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고, 또한 그러한 경우에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한 마스킹 처리 등의 방법을 거쳐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정보공개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요구하여 사실상 비공개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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