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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530-332번지 소재 ○○○○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9. 8. 27. 위 주거지에 남측으로 인접한 높은 지대인 ○○동 530-215외 3필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당초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시 허가조건, 북측 옹벽 관련 도면 및 허가조건,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건축주 및 설계자의 답변 내용, 민원인의 조경면적 무단점용에 대한 건축허가과의 조치내역, 기존 존재하던 사도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내용, 사용검사 시 일조권 관련 도면 및 검토 서류 등의 정보(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9. 이 사건 정보 중 민원인의 조경면적 무단점용에 대한 건축허가과의 조치내역, 사용검사 시 일조권 관련 도면 및 검토서류는 정보 부존재, 나머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2019. 10. 1.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1.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기각결정하고, 같은 해 10. 2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동 530-215외 3필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대하여 “건축주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비공개 결정하였음”으로 결정하였기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자료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기각하여 행정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사건 경위 청구인은 건축공사현장에 인접한 북측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공사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공사시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당했다. 건축허가조건을 제대로 충족했는지와 사용검사시 실제 건축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건축주의 부동의”가 있었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이의접수번호 5950484)시에는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시 허가조건, 옹벽 관련 허가조건, 무단점용 관련 조치내역, 사도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사항 등은 해당 정보에 대해 생산하거나 보유한 바가 없어 부존재, 옹벽 및 일조권 관련 도면 등은 설계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민원사항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를 사유로 기각하였다. 3) 이 사건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 공개요청서류 ※ 대상건축물 : ○○시 ○○동 530-215외 3필지 건축주 김○○ 외 2인 ① 당초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시 허가조건 ② 북측 옹벽 관련 도면 및 허가조건 ③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건축주 및 설계자의 답변 내용 ④ 민원인의 조경면적 무단점용에 대한 건축허가과의 조치내역 ⑤ 기존 존재하던 사도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내용 ⑥ 사용검사 시 일조권 관련 도면 및 검토 서류. 끝. 4) 공개청구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허가관청의 ‘건축허가조건’과 공사로 인한 이웃주민의 피해예방에 대한 주민의 민원에 대한 공사업자의 답변과 허가관청의 행정지시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함에 있으나, 피청구인은 관련 정보가 생산되지 않았다고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사로 사료된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 답변에 대한 반박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에 2미터를 넘는 용벽 또는 담장은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으로서,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옹벽높이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안내문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관련 내용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정처분이라 사료된다. 건축주 및 설계자의 답변공개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시 제3자의 민원발생 소지 및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로 비공개를 결정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미 건축주와 청구인간의 분쟁이 발생하였기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축관계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행정에 반영하였는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적절하게 업무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건축관계자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건축관계자의 답변내용을 공개함이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타당할 것이다. 수차례 서면상의 민원신청과 건축허가팀장과의 면담 등으로 옹벽의 타인부지(민원인 소유 빌라) 침범부분과 옹벽높이 부분이 해결돼야 사용검사를 해주겠다고 확답을 했음에도 행정처분,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 또는 합의 없이 준공승인을 하여 준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로 사료된다. 또한 당해 부지의 지반다짐 공사로 인한 청구인의 건물에 발생한 크랙 등 피해에 대하여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건축관계자에게 지시한 내용 및 건축관계자의 답변 등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시 감사담당관실의 진정민원 회신을 보면 “대지경계에서 일정거리 후퇴하여 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인접대지 조경면적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 동안의 민원서류가 그 사실을 증명함에도 건축주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업무처리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주민의 민원에 대한 건축주 및 설계자의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을 확인하여야만 부당하게 행정처분이 되었음을 감사실에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기에 민원공개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동 530-215외 3필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대하여 건축주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비공개 결정하였기에 이의신청하였으나 자료의 부존재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건축공사현장의 인접한 북측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공사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공사시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 조건을 제대로 충족했는지와 사용검사시 실제 건축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건축주의 부동의”, 이의신청(접수번호 5950484)시에는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시 허가조건, 옹벽관련 허가조건, 무단점용 관련 조치내역, 사도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사항 등은 해당 정보에 대해 생산하거나 보유하지 않아 부존재이며, 옹벽 및 일조권 관련 도면 등은 설계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민원사항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를 사유로 기각하였다. 3) 본 건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적법성 판단 가) 본 정보공개청구 건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인근 필지(○○동 530-215외 3필지)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이 해소되지 않아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으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는 국민의 알권리 등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에 대한 보호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건축허가 시와 변경허가 시의 허가조건”및 “북측 옹벽관련 도면 및 허가조건”청구 건은 건축허가(변경포함)시 별도 건축허가 조건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하는 정보를 생산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개해야 할 정보 자체가 현존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건축안내문만 발송하였으며 건축안내문 상에도 옹벽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다)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건축주 및 설계자의 답변 내용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건축관계자의 답변내용은 청구인과 건축관계자의 분쟁에 관한 사항으로 제3자 의견청취 결과 비공개 의견이 제출되었고, 정보공개 시 제3자의 민원발생 소지 및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한 사항이다. 다만 피청구인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기속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두8680 판결 참조). 라) “민원인의 조경면적을 무단점용에 대한 건축허가과의 조치내용” 및 “기존 존재하던 사도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당 민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이 없어 존재하지 않는 자료이다. 마) “북측옹벽”및 “사용검사시 일조권 관련 도면 및 검토 서류”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 설계도서는 통상 개인 재산의 보호 및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설계자의 지적 재산권과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침해 및 설계자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이다. 바) 따라서 본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정보로 비공개 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 알림, 각 민원신청서, 각 민원회신, 건축주 위법부분 시정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보고서 도면,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530-332번지 소재 ○○○○ 제501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거지에서 남쪽으로 인접한 높은 지대인 ○○동 530-215외 3필지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8. 3. 27. ~ 2019. 5. 21.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옹벽공사에 대한 우려 및 공사로 인한 피해 등 공사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5. 29. ~ 2019. 6. 13.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3차례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8. 27.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① 당초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시 허가조건, ② 북측 옹벽 관련 도면 및 허가조건, ③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건축주 및 설계자의 답변 내용, ④ 민원인의 조경면적 무단점용에 대한 건축허가과의 조치내역, ⑤ 기존 존재하던 사도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내용, ⑥ 사용검사 시 일조권 관련 도면 및 검토 서류 등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의 비공개 요청 등 검토 후 2019. 9.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 당초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시 허가조건, ② 북측 옹벽 관련 도면 및 허가조건, ③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건축주 및 설계자의 답변 내용, ⑥ 사용검사 시 일조권 관련 도면 및 검토 서류 등에 대하여는 비공개, ④ 민원인의 조경면적 무단점용에 대한 건축허가과의 조치내역, ⑤ 기존 존재하던 사도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내용 등은 정보 부존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9. 10. 1.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1. 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기각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97"></img> 마)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3.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8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제외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3) 이 사건 정보 중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 ‘비공개’ 결정한 부분과 ‘정보부존재’로 판단한 부분이 각 위법·부당한지 여부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당초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시 허가조건, 북측 옹벽 관련 허가조건, 조경면적 무단점용에 대한 건축허가과의 조치내역, 사도에 관한 건축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부존재 결정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당초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시 허가조건, 북측 옹벽 관련 허가조건, 조경면적 무단점용에 대한 건축허가과의 조치내역, 사도에 관한 건축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인 ‘당초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조건, 북측 옹벽 관련 도면 허가조건, 민원인의 조경면적 무단점용에 대한 건축허가과의 조치내역, 사도에 관한 건축허가 관련사항’을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곡본동 530-222 외 7필지 관련 2018. 3. 26.자 건축허가서에 허가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정보 부존재에 관한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건축주 및 설계자의 답변 내용에 대한 정보비공개 결정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건축주 및 설계자의 답변 내용은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각 시공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다) 북측옹벽 도면, 사용검사시 일조권 관련 도면 및 검토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 함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고 볼 것이나, 이러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영업주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북측옹벽도면, 사용검사시 일조권 관련 도면 및 검토서류 등은 법인의 저작권, 기존 기술 또는 신공법과 건축ㆍ토목 등의 공사에 관한 기술 노하우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되어 사업을 진행한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당초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 시 허가조건, 북측 옹벽 관련 허가조건, 민원인의 조경면적 무단점용에 대한 건축허가과의 조치내역, 기존 존재하던 사도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주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건축주 및 설계자의 답변 내용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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