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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9. 13. 피청구인에게 2011. 1. 1.부터 현재까지의 신고포상금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 ○○시 고시에 의거한 각 분과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제목으로 한 위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적 사항이 담긴 문서목록 전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9. 22. 토지거래허가 및 무등록중개행위 신고포상금 접수 및 처리내역 일부를 공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 위조봉투, 부정불량식품,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포상금 처리내역과 관련한 대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비공개사항임을 이유로, 포상금제도의 세부적 사항이 포함된 문서와 관련하여서는 고시가 부존재 하므로 정보공개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9. 16. ○○시장 앞으로 정보내용을 알고자 하여 우편 발송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시청에서 ○○시 ○○구청으로 이관하였는지, 2014. 9. 25. ○○시 ○○구청에서 발송된 우편으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받았으나 ○○구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1. 포상금 처리내역과 관련한 대장’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공개하지 않았는데, 정보공개법 부분공개 규정에 따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삭제하고 공개를 해야 할 것이다. 2) 또한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알권리, 읽을 권리, 들을 권리)가 명시하듯이 청구인이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마땅한 법적인 권리를 받아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한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바라오며, 계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청구인은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 3) 피청구인은 공개대상을 읽어보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추구권, 알권리를 침해에 해당하는 비공개결정을 하였는바, 개인 신상 및 주소 등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포상금’은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이 되는 ○○시 고시가 부존재 하므로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며, 상기 신고포상금 및 ‘종량제 위조봉투 신고포상금’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처리대장을 작성·관리·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공개(부존재)결정을 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접수·처리 대장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비공개결정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포상금 접수대장)가 포상금 수령인의 개인정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외할 경우 공개대상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향을 묻고 반영하려 하였으나 연락처 등이 없는 관계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며, 청구인이 필요하다면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내역에 대하여는 부분공개가 가능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생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8. 생략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및 보충답변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9. 13. 피청구인에게 2011. 1. 1.부터 현재까지의 신고포상금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 ○○시 고시에 의거한 각 분과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제목으로 한 위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적 사항이 담긴 문서목록 전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9. 22. 토지거래허가 및 무등록중개행위 신고포상금 접수 및 처리내역 일부를 공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 위조봉투, 부정불량식품,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포상금 처리내역과 관련한 대장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비공개사항임을 이유로, 포상금제도의 세부적 사항이 포함된 문서와 관련하여서는 고시가 부존재 하므로 정보공개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 중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도 답변서를 통하여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포상금 접수대장)가 포상금 수령인의 개인정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외할 경우 공개대상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개가 가능한 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향을 반영하려 하였으나 연락처 등이 없는 관계로 비공개결정 한 것이며, 청구인이 필요하다면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내역에 대하여는 부분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고,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 518 결정 등 참조)할 것인바,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위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종량제 위조봉투 신고포상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포상금 등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신고포상금 관련 신고 처리내역과 관련한 대장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함이 타당하고,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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