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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요청한 ○○○○재정비촉진구역조합 설립동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개요청에 응하여야 할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자료에 해당하고, ‘서울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업무처리기준’도 조합설립동의서를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른 공개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사업시행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요청에 응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사업시행자 등이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보유한 구청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2.7. 조합설립 인가된 서울시 ○○구 ○○동 ○○-○○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구역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16.5.20. 피청구인에게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일체를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인 조합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은 후,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개인별 동의의사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정당한 단체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처리한다는 사유로, 2016.5.31.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6.29. 정보공개법 제18조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16.7.14.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되어, 피청구인은 2016.7.18.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6.10.19. 조합설립동의서 전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설립 당시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 당시 동의서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으로, 동의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될 수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성명은 조합설립 시 동의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정보인바, 조합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정보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개인별 동의의사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조합설립동의서 중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3.1.9.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조합설립동의서 포함)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제출된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2013.2.7. 적법하게 조합설립 인가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확인할 사항이 아니다. 동의율의 적법성 확인을 위한 것이라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 사업시행자가 공개하는 조합설립동의서 접수현황을 확인하여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동의율 적법여부에 이의를 제기하였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미 적법하게 조합설립인가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와 관련이 있어 피청구인은 2016.5.25. 제3자인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을 들은바, 조합에서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동의서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합과 피청구인을 믿고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피해나 분란의 소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제3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조합설립동의서는 재개발사업의 동의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표현이므로 개인에 관한 사항이고, 공개될 경우 동의자 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이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81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2.7. 조합설립 인가된 서울시 ○○구 ○○동 ○○-○○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구역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16.5.20. 피청구인에게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일체를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인 조합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들은 후, 조합설립인가 당시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개인별 동의의사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표현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정당한 단체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처리한다는 사유로, 2016.5.31.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6.29. 정보공개법 제18조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16.7.14.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되어, 피청구인은 2016.7.18.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16.10.19. 조합설립동의서 전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81조제1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동조 제1항제6호 단서 및 가목, 다목에 의하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요청에 따라야 하는데, 이는 2012.2.1.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추진주체 해산신청권, 구역해제 신청권 등이 신설되어, 추진주체해산 또는 구역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신설된 조항이며, 강행규정이다. 이 사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 요청한 ○○○○재정비촉진구역조합 설립동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개요청에 응하여야 할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 바, 사업시행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요청에 응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사업시행자 등이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보유한 구청장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업무처리기준’도 조합설립동의서를 도시정비법 제81조상의 공개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해당 동의서를 사업시행자 등이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 등이 해당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조합설립동의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제3자인 조합이 ‘개인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고 주민 간 불화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유로 ‘정보 절대 공개불가’라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한바, 조합 측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 제공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서울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직접 조합설립동의서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서 공개대상 제외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명부 중 성명 및 개인별 동의의사는 조합의 적법한 설립 및 정비사업의 시행, 조합의 해산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 제7항은 열람·복사의 청구인자격과 자료의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성명, 개인별 동의의사가 포함된 조합설립동의서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이나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 2015.7.9. 선고 2014구합11076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의 적법성 확인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 중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비공개 처리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것은 적법하고 이유 있다고 보여지고, 해당 정보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한 후,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유한 이 사건 조합설립동의서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비공개 처리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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