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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2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① 과태료 과세내역 ② 과태료 고지서 송달 ③ 가산금 부과내역 ④ 독촉장 발부내역 ⑤ 검찰 고발내역’(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9. 상기 자료는 각각의 정보를 취합·가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 결정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2019. 9. 18.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9.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9. 7. 25. 피청구인에게 2018년 부과된 2건(2017. 11. 16. 경관디자인과-16113호, 2017. 10. 10. 경관디자인과-13864호)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위반 과태료와 관련하여 과태료 과세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후 전화나 서면 연락도 없이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작위의 위법성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7. 25. 정보공개청구한 정보를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나 문서로 통지하지도 않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다. 【보충서면】 3) 피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청구인 보충서면 가) 피청구인은 정보부존재 통지한 사실이 없다. 정보공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도 아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지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자료는 금번 청구한“옥외광고물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와 직결된 자료로서, 이를 근거로 575,000,000원의 엄청난 과태료를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 및 근거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자료의 방대함과 취합·가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보부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인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보공개청구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아무런 협의나 통보가 없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9. 7. 25. 피청구인에게 2018년 부과된 과태료 처분 2건(2017. 11. 16. 경관디자인과-16113호, 2017. 10. 10. 경관디자인과-13864호)의 ① 과태료 과세내역(현수막 건별 과세근거-사진 및 위치, 장소 등 현장 적발내역) 및 ② 과태료 고지서 송달-고지내역, 송달근거(일자별, 송달방법, 수신내역), ③ 가산금 부과내역(매월 조정된 가산금 자료)-월별, 과세내역별 산출근거 및 가산금 내역, ④ 독촉장 발부내역-징수결의서, 일자, 송달근거, ⑤ 2018년 형 제0000호(2018. 1. 10. 결정)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고발내역(내부결재 및 고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해 정보부존재 통지한 사실이 있다. 2) 피청구인의 항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는 총 2,200건(1,000건, 1,200건)의 옥외광고물법 위반 유동광고물(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부과로 현수막 건별 과세근거, 과태료 송달방법 및 수신내역 등 정보를 취합·가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보부존재 통지하였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존재 통지는 법을 근거로 하여 행해진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陳情)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존재 통지서, 과태료 부과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7. 10. 10., 같은 해 11. 16. 청구인에게 현수막 불법 게첨 행위(총 2,200건 적발)를 사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7. 25.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위 처분과 관련한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03"></img> 다) 피청구인은 2019. 8. 9.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각각의 정보를 취합·가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19. 9. 18. 피청구인의 부작위를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9. 9. 19.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통지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정보공개시스템상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처리상황 안내가 수신 거부 설정되어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2019경기행심○○○○)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답변서와 함께 이 사건 정보 중 하나인 고발장을 입증서류로 제출한 바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2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태료 과세내역과 과태료 고지서 송달, 가산금 부과내역과 독촉장 발부 내역 및 검찰 고발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열거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인 2019. 8. 9.자로 부존재결정을 하면서 해당 정보가 각각의 정보를 취합·가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부존재’하는 정보로 판단하였다는 것인바, 취합·가공이 필요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범위를 넘어서 타 기관의 정보까지 취합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조합하여 가공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애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 현수막 게시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생성·보관하고 있는 자료와 그 내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달리 취합·가공이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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