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8. 4. 피청구인에게 ○○역 인도에 주차한 ○○△○○○○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10.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같은 해 8. 13.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24. 청구인에게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민으로서 불법주차를 생활불편신고앱과 안전신문고로 ○○시에 민원접수를 했다. 처리기관은 ○○구청 ○○○○과 ○○○○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어느 차가 계속 걸려서 진짜 과태료 부과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들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기로 했다. 청구인은 이번에 사례를 모아서 개인정보를 빼고 부분공개를 해달라고 하면서 ○○시, ○○시, ○○경찰서 정보공개청구 사례를 보여주었으나 그럼에도 ○○구는 비공개를 했고 이의신청을 해도 똑같았다. 이 때 피청구인은 어떤가 해서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이의신청도 기각했고 ○○구에 회의록 결정문을 공개 요청했으나 역시 비공개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해둔 상태이고, 피청구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를 2020. 8. 29.에 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보고 싶었는데, ○○시는 비밀 행정주의인가 싶었다. 청구인은 담당자가 불법주차 과태료를 잘 부과했는지 여부(=청구인 민원 잘 처리했는지 여부)만 알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공개가 어렵나요? 2) 사건의 경위 ○○구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상습적으로 계속 걸리길래 담당자는 과태료 부과를 잘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고, 이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번에는 저번과 달리 다른 기관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첨부해서 여기 지자체는 공개했다고 어필했다. ○○구도 이러는데 피청구인은 어떨까 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인데 역시나 똑같았다. 사생활의 비밀, 개인의 자유침해로 공개거부를 한 것인데, 그러면 타 지자체와 타 기관은 왜 공개를 했을까요? 불법주차 과태료가 어떤 사생활의 비밀인가요? 청구인이 민원 신청했기에 이 차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맞다는 걸 알고 있다. 불법주차 과태료가 사생활인가요? 또한, 개인의 자유침해는 어떤 부분이 자유 침해가 된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 준수 여부 ○○구와 피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민원접수(=신고)한 건의 일부만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며, 특히 ○○구는 일부 상습 불법주차 차로 계속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를 잘하고 있는지 민원인 입장에서 궁금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인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다. 피청구인도 똑같았다. 청구인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과 담당자에 민원을 제기했고 통화를 했지만,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하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도 지자체가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무의미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세세하게 정할 수 없다고 한다. 청구인은 납득이 안가는게, 이게 A급 기밀정보라도 되나요? 또한 타 지자체는 공개했는데 누군 공개하고 누군 공개안하고 행정이 이렇게 형평성이 없나요? ○○시는 비밀행정주의인가요? 청구인은 불법주차한 운전자가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 단지 과태료 부과를 잘 했는지만 궁금할 뿐이다. 청구인은 과태료 납부내역을 알려달라고 했습니까? 담당자가 내 업무 잘 처리했다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여줄 수 없나요?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인데 결과가 궁금한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알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하물며 계속 걸리니까 잘 부과하고 있는지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 담당자가 민원 잘 처리했는지 공개가 어렵나요? (1)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2) ○○구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도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면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들도 공개를 하지 말아야 정상인데 경기도 ○○시는 공개를 했다. 청구인은 ○○시나 ○○시에도 물어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개한다고 했다. ○○○○시도 물어보니 공개한다고 했다. (3) 사례가 중요하니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원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4) 현재 ○○시의 이런 행정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접수를 했고, 감사원에도 접수를 했다. 감사원 ○○사무소에 이미 가있으며,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둔 상태이며 2020. 8. 29. 기준으로 아직 신청만 되었고 해당기관으로 접수는 안된 상태이다. 다) 기타 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이 절차에 맞게 잘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전에 답변을 보니 진짜 매우 불만인데, (1) 청구인이 말한 부분이 전달된 거 맞나요? 그리고 첨부파일 다 보고 판단한 건가요? 또 원론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2) 타 지자체도 공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들끼리 감싸는거 아닌가요? (3) 국민의 알권리로 청구인이 접수한 건에 대해 잘 부과했는지 알려주는게 어렵나요? 누가 과태료 납부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나요? 4) 결론 심리를 진행하는 행정심판위원은 원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청구인 취지와 첨부파일을 잘 보고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 잘 처리하고 있는지 결과가 궁금할 뿐이고,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보충서면 1】 5) 청구인 답변 청구인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청구과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답변도 받았다. 담당자는 법에 정보공개하라고 되어있다고 했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지자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자체가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청구인은 제도 개선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바꿀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 솔직히 청구인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 자료를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청구인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담당자가 과태료를 잘 부과했다면 당당하게 공개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본인이 잘했는지 공개를 못하는가? ○○시는 왜 이렇게 비밀행정을 하는가? ○○시, ○○시, ○○경찰서는 왜 공개했는가? 공개하는 지자체와 기관은 무엇인가? 【보충서면 2】 6) 청구인 답변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자료이다. 청구인이 신고한 민원이고 차번호를 제가 알고 답변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처분했는지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해 보았다. 그 결과 출석시켜서 운전자한테 자전거 옆을 지나갈 때는 조심히 지나가겠다고 다짐시키고 경고했다고 했다. 청구결과에서 빨간색 글씨만 청구인이 쓴 것이고 나머지는 원래 그대로 가려진 상태였다. 이처럼 개인정보만 빼고 부분공개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비밀행정주의인지 아예 공개를 안한다. 경찰서랑 다른 지자체는 공개하는데 대체 왜인가?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20. 8. 4. 특정차량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여부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8.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로 판단하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2019경기행심2198)을 준용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8. 13. 피청구인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였다. 라) ○○시 정보공개심의회는 2020. 8.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8. 24. 청구인에게 ○○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이의신청 기각(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는 개인정보에 대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0. 6. 1.부터 같은 해 9. 7.까지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한 민원 54건 중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 45건에 대해 ○○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성실히 조치하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은 특정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정보공개해도 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 여부”질의에 대해 “특정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경력, 명예 등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공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법 및 대법원·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참고·검토하여 본인이 신고한 특정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특정차량의 과태료 부과 여부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시 정보공개심의회의 기각(비공개) 결정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7인의 위원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결정으로 적법 타당하다. 3) 결론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특정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 제2조(심의회의 기능) ○○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제2한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2020. 8.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69"></img> 나) 피청구인은 2020. 8.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71"></img>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8. 13.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0. 8. 2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받고 같은 해 8. 24. 청구인에게 해당정보는 특정 개인에 대한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정보라는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제외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비공개’결정한바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들고 있고,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초래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청구인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번호, 차종 등으로 특정이 된 차량은 개인식별정보가 삭제되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비록 그것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들의 사회적 명예 등 사생활의 영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위 조항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기에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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