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4. 12. 피청구인에게 ‘기록물 전수조사 완료보고서 4.2.2.1.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된 3.1.2. 기록물 생산부서별 구축현황 중 684권의 OO담당관 색인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4. 19.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해당 정보의 반복 청구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기록물 전수조사 완료보고서 상 3.1.2 기록물 생산부서(처리과)별 구축 현황에 OO담당관실 684권이 조사되었다. 청구인은 위 보고서 4.2.2.1 색인정보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된 위 684권의 색인정보 목록을 공개요청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색인정보 목록은 작성예시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목록이 부존재 하다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 완료보고서에 작성되지 않은 색인정보목록 작성예시가 화사첨족일리 없다.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수행계획서 3.4.1 색인목록작성 (1) 색인정보 작성 예시, 기록물 전수조사 완료보고서 4.2.2.1 색인정보 작성예시와 같이 색인정보목록이 작성되었음이 분명한데 피청구인은 그 목록이 부존재하다는 것은 무엇을 숨기기 위함일 뿐이다. 【보충서면 1】 2) 피청구인은 청구내용을 자의적으로 문언을 해석하여 편집가공하고 청구내용에 맞지않는 엉뚱한 자료롤 공개하였다. 피청구인은 색인정보 작성예시에 있는 관리번호 ①란을 삭제하여 편집가공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관리번호 ①란이 나타나는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보충서면 2】 3) 청구인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납품된 관리번호란이 나타나는 색인정보목록을 요구한 것이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색인목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피청구인은 색인정보목록이 예시라고 하면서 그 예시대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납품되지 않았다는 주장인 듯 하다. 그렇다면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피청구인은 관리번호라는 단어만 나오면 부정하고 부존재하다고 하면서 기록물정수점검도 안한다고 하고, rms에서는 기록물철목록이 없이 검색으로만 관리하며 영구기록물목록(178권)없이 기록물을 관리한다 하며, 그 색인목록을 삭제하고 답변서의 근거를 공개청구하면 그 답변서가 근거라 제시하고 부존재하다하고 이렇듯 다반사의 거짓을 일삼는 행정을 멈추어야 한다. 【보충서면 3】 4) 피청구인은 반입반출한 보존문서목록(178권)을 공문서가 아니라고 삭제하고 부존재하다고 한다. 기록물관리지침은 정기적으로 기록물정수점검을 하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은 수년동안 정수점검을 하지않아 기록물점검검사서는 부존재하다고 한다. 피청구인은 정수점검을 하고도 기록물관리지침에 의한 정수점검을 한 것이 아니라고 거짓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20구합51680 준비서면은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때문에 준비서면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위 준비서면 내용중 소도2-20호선은 오류로 잘못표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피청구인은 소도2-20호선의 노선번호를 근거도 없이 수번에 걸쳐 준비서면에 명기한 것은 거짓 준비서면을 작성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피청구인의 소도2-20호선의 노선번호의 부존재확인은 관련없는 피청구인 도시계획과와 유선 문의한 결과 없다고 하는 증거없는 말로서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피청구인의 입증서류 없이 말로만 하는 주장은 본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여과하여 심리하여 줄 것을 간청한다. 【보충서면 4】 5) 청구인은 재결서(2023경기행심000) 인정사실에 보이는 것처럼 색인정보 작성예시와 같은 납품된 정보를 공개요청한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동문서답의 종결처분 등을 자제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1차, 2023. 3. 14. 청구인의 기록물 전수조사 완료보고서 3.1.2. 기록물 생산부서별 구축 현황 중 OO담당관 색인목록 684권 공개 요청에 따라 2023. 3. 24. OO 및 개인정보 가림처리 후 OO담당관 색인목록 684권 부분공개 하였다. 하지만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 기각결정에 대한 통지를 2023. 4. 11. 통보하였다. 2차, 2023. 3. 31. 청구인은 기록물 전수조사 완료보고서 중 3.1.2. 기록물 생산부서별 구축 현황에서 OO담당관 색인목록 684권을 4.2.2.1. 색인정보 작성예시와 같이 공개 요청하였다. 청구인 요청에 따라 2023. 4. 12. 감사 및 개인정보 가림처리 후 OO담당관 색인목록 684권을 부분공개 하였다. 3차, 2023. 4. 12. 청구인은 3. 31.에 청구한 같은 내용으로 재차 정보공개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반복 청구로 보아 2023. 4. 19. 종결 결정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의 동일한 정보에 대한 반복적인 정보공개 청구로 담당 부서로서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청구를 종결하였다. 또한 종전 2023. 3. 14.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한 부분공개에도 2023. 3. 29.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같은 해 4. 14.에 해당 청구건에 대해서 취하한 바 있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3. 31. 피청구인에게 ‘기록물 전수조사 완료보고서 4.2.2.1.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된 3.1.2. 기록물 생산부서별 구축현황 중 OO담당관 684권의 색인목록’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23. 4. 12. 개인정보 가림처리 후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4. 12. 동일한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4. 19.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해당 정보의 반복 청구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종결처리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2)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11조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미 OO담당관 684권의 색인목록을 개인정보 등 가림처리하여 부분공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정보에 대하여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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