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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2. 7. 피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2019년까지(6년) ○○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0. ○○시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위촉직 위원들의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하는 정보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시 ○○마을4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4년간 역임했다. 다수의 아파트 하자원인을 파악하고자 관련 자료를 건설사업자에게 청구했지만 묵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사용승인 도면 등의 자료(이하 ‘도면 등 자료’라 한다)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도면 등 자료는 주택법령과 건축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고 아파트 부실시공의 원인을 밝혀주고 부실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근거가 되는 중요자료이며, 「주택법」 등에 의거 당연히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이 취득하거나 작성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수분양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사유 설명 없이 정보부존재 처리 또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및 비공개 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시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1건은 ‘부분인용’, 9건은 ‘기각’처분한 바 있다. 다) 심의회는 청구인의 이전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투명하지 않은 처분을 하였고, 상급지자체인 ○○도는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성명 등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며, 같은 지자체인 ○○ ○○는 동 정보를 아예 구청 홈페이지에 행정정보로서 사전공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심의회가 청구인과 처리부서 사이에서 공정한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동 정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2019. 12. 7.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 ○○시 행정정보공개심위회 위원 성명 등 - 근거법령 : 별지 관련 규정 참조 나) 피청구인은 2019. 12. 2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 [?] 부분 공개 결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03"></img>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명확하지 않은 비공개결정 근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심의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비공개 사유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는, 즉, 처분사유 자체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설혹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가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종결된 심의회가 아직도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6호가 규정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제6호마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은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또한 비공개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라) ○○도 등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와 ○○ ○○구청이 이 사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점과 크게 대비된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위촉직 위원들도 좀 더 책임감과 공적 사명감을 갖고 심의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마) 과도한 서면심의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 제4조(회의의 개최)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심의회는 최근 6년간 68회의 심의회를 하면서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의회의 질적 수준과 결과의 객관성 담보가 우려된다. 바) 위원구성의 불균형 심의회에서 내부위원이 위원회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데다 행정기관 내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면회의는 물론 회의록조차 없이 진행되는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피청구인 심의회의 거버넌스는 애초에 기대하기 힘든 구조인 것 같다. 【보충서면】 4) 행정심판 재결례가 주는 시사점 가) 피청구인의 처리부서는 청구인이 제기한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사유로 부분공개 또는 정보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심의회는 사유 설명도 없이 1건을 제외한 전체 건에 대하여 ‘기각’처분하였다. 나) 심의회 제도는 정보공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조정기관역할을 잘 하라고 있는 것이다. 위촉직 위원제도는 관위주가 아닌 제3자적 시각에서 공정한 심의를 하라고 도입된 제도가 아니겠는가? 대면회의가 원칙임에도 심의회는 최근 6년간 심의회를 100% 서면으로만 개최하고 회의록은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한다. 심의회는 촉탁직 위원 정보는 물론 이 사건 정보 심의의결서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심의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배제한 채 철저한 폐쇄주의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 부실시공의 원인규명 과정을 통하여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원인규명이라는 권리구제를 위하여는 피청구인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재결에 이르러 공개하기 전에 처리부서와 심의회 선에서 투명한 정보공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5)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되,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나, 그 입증책임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12946 판결). 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이미 기각처분되어 종료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다. ○○도나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홈페이지 등에 행정정보로서 사전공표 공개하고 있는 수준의 심의회 위원(당연직, 위촉직)에 관한 정보이다. 다) 심의회가 기각처분을 한 5건에 대하여 ○○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인용’ 또는 ‘인용’ 재결을 하였다. 이 재결이 갖는 의미는 “청구인의 하자가 없거나 하자가 보수된 주택에서 생활함으로써 보호되는 재산 또는 생활의 보호”라는 이익이 “피청구인이 비공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6) 개인정보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규정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제6호마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비공개사유로 타당하지 못하다. 7)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명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9. 12. 7. ‘2014년~2019년(6년)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부분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가) 명확하지 않은 비공개결정 근거에 대한 반박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공개내용에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적시하고 사유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절차적 위법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참조). (2) 정보공개심의회는 구성원 간 법률적·전문적 의견 개진과 토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의결서 등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이 비공개에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 할 수 없음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참조). (2) 정보공개심의회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법률적·전문적 의견을 자유롭게 토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로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명단이 공개되면 청구자의 요구와 배치되는 의견을 개진한 위원에 대한 불만과 개별 분쟁 소지 등 구성 위원들이 의견 공개에 대한 부담과 불이익을 우려한 심리적 위축으로 자유로운 의사 발언 및 의견 개진이 제약되고 이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존립의 근거인 중립성과 공정성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공개심의회 중립성 및 공정성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크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상기 사항은 과거 행정심판(사건번호 2019경기행심1213, 2019경기행심1215) 재결에서도 인용된 사실이다. 라) 서면심의 개최방식 및 위원구성의 불균형 주장에 대한 반박 (1)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심의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법 제18조제3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에 따라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고, 처리기한 내 이의청구마다 집합심의를 개최하는 데 장애가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2조제3항 “심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의 절반의 인원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있어 위원구성의 불균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2019. 12. 20. 청구인에 대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이 비공개에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 할 수 없으며,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의결서 등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2분의 1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의 개최)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12. 7. 피청구인에게 ‘2014년부터 2019년까지(6년) ○○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공개항목 : 구분(당연직, 위촉직), 성명, 성별, 직위(소속, 직업), 위촉기간}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20. ○○시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위촉직 위원들의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805"></img>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8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결정 처분에는 처분사유를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고, 정보공개로 인하여 얻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큼에도 이익형량을 그르쳐 비공개 결정한 위법이 있으며,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개를 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보면 비공개에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청구인의 처분통지서에 의하면 비공개의 사유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처분의 사유가 불명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일찍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집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비공개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등 참조),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간 의견개진 및 토론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이므로 그 구성원의 인적사항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심의가 종결되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사유를 들어 명단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시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체제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촉직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리적 위축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연도별 위촉직 위원의 성별 및 인원수를 공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정보 비공개로 인한 공익과 사익을 충분히 비교교량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익형량을 다투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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