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12. 피청구인에게 ○○시 ☆☆마을 아파트 4단지의 빗물저수조 설계변경현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이하‘당초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28.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14. 청구인에게 ○○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20. 2. 17 피청구인에게 당초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①심의회 위원 명단 등, ②심의회 심의결과 결과통보(민원봉사과), ③심의회 심의의결서(각 위원별 전부)를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27. 청구인에게 ①정보 중 당연직위원의 명단, 직책, 성별을 공개하였고, ②는 전부 공개하였으며, ①정보 중 위촉직위원의 명단 및 ③정보(이하 ‘이 사건 비공개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하는 정보 부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마을 4단지 아파트의 수분양자이며 입주민이다. 다수의 아파트 하자원인을 파악하고자 아파트 사용승인권자인 피청구인에게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 결정처분을 받았으며 그 사유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써,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하시면 관계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비공개 결정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심의회는 기각결정처분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정보공개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을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 심의 결과 비공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이다. 다) 심의회는 청구인의 이전의 다수 이의신청 건을 ‘기각’처리하면서 기각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투명하지 않은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상급 지자체인 경기도는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성명 등 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며, 같은 지자체인 대구 동구는 이 정보를 아예 구청 홈페이지에 행정정보로서 사전공표하고 있고, 이전의 ○○시 심의회는 심의의결서를 공개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심의회의 퇴행적인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정보공개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89"></img>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항목 및 공개여부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명확하지 않은 비공개결정 근거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공개될 경우 심의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비공개사유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는 즉, 처분사유 자체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만일 이 사건 비공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5호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종결된 심의회의 의결서가 공개된다 하여 ○○시 심의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참조 서울행정법원 2009. 5. 27. 선고 2008구합46682판결). 나)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 또한 비공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제6호다목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비공개 정보 중 심의의결서는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막연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청구인(아파트 수분양자이면서 780세대 주민들의 공익)의 권리구제이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며, 제6호마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비공개 사유로 타당하지 못하다. 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및 ○○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3조(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제3항].” 그리고 “공개대상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l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지면 이를 공개해야 하며, 그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6조(공개대상)제2항].”라고 되어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라) 대법원 판례 및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자산이고 판례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l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판결).”고 하였으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고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서행심 2013-768).” 라고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인·허가권자로서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와 감리자들에게 사후에라도 합당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당연한 직무는 부작위하고 헌법적 가치인 주민의 복리증진(권익보전)은 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있다. 빗물저수조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무용지물이 되었고 따리서 설계 변경 근거자료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피청구인은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호해야 할 사익이 누구의 어떠한 이익인지 모르겠으나 부실시공의 원인을 찾아 그 차액을 보전 받고자 하는 780세대의 당연힌 권익과 비교·교량하여 피청구인은 현명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바) 과도한 서면심의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제4조에서는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최근 6년간 68회의 심의회를 하면서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서면으로만 진행하였고, 간사는 매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같은 규칙 제 11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6년 동안 한 번도 회의록을 작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심의회의 질적 수준과 결과의 객관성 담보가 우려된다. 사) 위원구성의 불균형 심의회에서 내부위원이 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행정기관 내부 인사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촉탁직 위원들은 전자우편으로 이의신청 건 등의 심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면회의는 물론 회의록조차 없이 진행되는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 촉탁직위원들의 인적명세는 물론이고 심의의결서마저 비공개되는 피청구인 심의회의 거버넌스는 애초에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아) 투명성과 개방성 청구인은 이전에 인용재결을 받았던 행정심판의 답변서에 포함된 심의의결서를 보면서투명한 제도운영의 중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2016경기행심583). 폐쇄주의와 편의주의에서 빗어나 공격적인 정보공개로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피청구인을 기대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이 시건 비공개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5) 행정심판 재결례가 주는 시사점 가) 참고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건에 대하여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심의회는 사유 설명도 없이 1건을 제외한 전체 건에 대하여 ‘기각’결정하였다. 나) 심의회 제도는 정보공개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조정기관 역할을 잘 하라고 있는 것이다. 위촉직 위원제도는 행정관청 위주가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한 심의를 하라고 도임된 제도 아니겠는가. 대면회의가 원칙임에도 심의회는 최근 6년간 심의회를 100% 서면으로만 개최하고 회의록은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한다. 심의회는 촉탁직 위원정보는 물론 심의의결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심의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배제한 채 철저한 폐쇄주의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 청구인은 부실시공의 원인규명 과정을 통하여 하자 없는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피청구인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재결에 이르러 공개하기 전에 처리부서와 심의회 선에서 투명한 정보공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6)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되,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나(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판결), 그 입증책임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이미 기각처분되어 종료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다. 경기도나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홈페이지 등에 행정정보로서 사전공표로 공개하고 있는 수준의 심의회 위원(당연직, 위촉직) 정보이다. 다) 심의회가 ‘기각’처분한 5건에 대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분인용’ 또는 ‘인용’재결하였다. 이 재결이 갖는 의미는 “청구인의 하자가 없거나 하자가 보수된 주택에서 생활함으로써 보호되는 재산 또는 생활의 보호”라는 이익이 “피청구인이 비공개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서는 심의회 위원들의 직책, 성명 등을 삭제하고 공개하고 있는 의결서가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이 사건 비공개 정보 중 심의의결서를 공개하더라도 “심의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심의의결서를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심의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의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바도 있는 심의의결서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7) 개인정보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가 규정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제6호마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은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님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비공개 사유로 타당하지 못하다. 8)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서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은 심의 개최에 따라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내부 공문이며 청구인에게 통지되는 공문이 아니다. 또한 해당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부서에 의결서를 송부하였고 담당 부서에서 이를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결과통보가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의 심의회의 투명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l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참조).”고 명시하고 있다. 심의회는 구성원 간 법률적·전문적 의견 개진과 토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의결서 등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명단이 공개되면 청구인의 요구와 배치되는 의견을 개진한 위원에 대한 불만과 개별 분쟁 소지 등 구성 위원들이 의견 공개에 대한 부담과 불이익을 우려한 심리적 위축으로 자유로운 의사 발언 및 의견 개진이 제약되고 이는 심의회의 존립의 근거인 중립성과 공정성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심의회중립성 및 공정성 등의 이익과 비교·교량할 때 크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바, 이러한 점은 과거 행정심판(2019경기행심1213, 2019경기행심1215) 재결에서도 인정된 사항이다. 다)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심의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법 제18조제3항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에 따라 법정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고 처리기한 내 모든 이의청구마다 집합심의를 개최하는 데 장애가 있다. 라) 정보공개법 제12조제4항에 의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2조제3항 “심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항목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의 절반의 인원을 외부 전문기로 위촉하여 위원구성의 불균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상기사항은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사항이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이익이 비공개에 보호되는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 할 수 없으며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의결서 등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08호) 제1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2. 이의신청 및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사항 제21조(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처리부서에서 제1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 ③ 처리부서는 심의 의결결과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각 또는 부분인용 결정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법적근거·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경기도○○시조례 제1295호) 제6조(공개대상) ②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라도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지면 이를 공개해야 하며, 그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경기도○○시규칙 제593호)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2분의 1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13. 12. 30, 2016. 9. 23)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05. 02. 11, 2006. 12. 29, 2007. 12. 28, 2010. 2. 12, 2012. 2. 13. 2013.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3. 12. 30, 단서 신설 2016. 9. 23) 1. ○○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나 정보공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2.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및 감사업무 담당 과장(신설 2013. 12. 30, 2016. 9. 2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3. 12. 30) 제4조(회의의 개최) ② 심의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0, 2016. 9. 23) 제11조(간사 및 서기등) ② 간사는 매 회의개최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목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정보공개심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제12조(심의의결서) 심의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마친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한 후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당초 정보공개청구서, 당초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 비공개 결정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이 사건 처분서,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안내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1. 12. 피청구인에게 ○○시 ☆☆마을 아파트 4단지의 빗물저수조 설계변경현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6359033)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28. 청구인에게 비공개 사유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하시면 관계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로 기재하여 비공개결정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91"></img> 나) 청구인은 위 가)항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2020. 1. 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14. 청구인에게 ○○시 심의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기각결정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93"></img> 다) 청구인은 2020. 2. 17 피청구인에게 당초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6461697)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95"></img> 라)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2. 2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l항에 의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한다. 다만, 제5호 단서에 의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l항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또한,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제l항 및 제3항을 종합하면 ○○시 심의회는 위원장 l명과 부위원장 l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각 호에서는 ○○시의 업무나 정보공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1호),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및 감사업무 담당 과장(2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 중 2분의 1은 같은 조 제3항제l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같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비공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살펴본다. 심의회 위촉직 명단 등과 심의의결서(각 위원별)가 비공개 대상정보인지 보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위촉직 위원의 명단이나 심의의결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개될 경우 심의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중립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는 각 위원별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공개될 경우 마찬가지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 또한 심의회 심의결과 통보로서 청구인의 심의 결과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알권리는 충족되므로, 위원들의 명단이나 의결서 정보를 공개 받았을 경우 달성할 수 있는 청구인의 이익과 위 정보들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공익(공정한 위원회 업무 수행)을 비교 형량해볼 때 공익이 더 중대하다. 청구인은 추가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마목(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을 공개할 수 있음) 규정을 근거로, 심의회 위촉직 위원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개별 사건의 심의회에 관여한 위촉직 명단이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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