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요지
이 사건 CCTV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편집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녹화 영상 일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편집행위를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나 CCTV 제작업체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녹화된 영상을 가공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편집기술을 가진 사람이 화면갈무리 기능을 통하여 프레임단위로 동영상을 갈무리한 다음 각각의 프레임을 그림파일 형태의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 모자이크처리를 한 뒤 영상압축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는데,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새롭게 생산 또는 가공된 정보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분리공개는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5. 10. 피청구인에게 응급진료실과 입원실의 본인 자녀 진료과정 촬영(환아의 119구급대 편 최초 응급실 입실 및 입원, 퇴원시까지 전과정)의 CCTV 영상녹화물 및 본인과 배우자 등이 발급받아간 이외의 본인 자녀 진료 관련 자료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5. 19. CCTV 영상녹화물은 비공개, 진료기록은 구비서류 목록과 발급 절차를 안내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공개 결정하는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6. 6. 14.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CCTV 영상녹화물은 수사협조의뢰 등 적법절차를 거쳐 공개할 수 있음을 통지하면서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CCTV 영상녹화물에 대해 본인 관련 정보만 분리공개를 하지 않고 진료 기록의 경우 내방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교부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병원 CCTV 영상녹화물의 경우 제3자 동의를 구하거나 본인 관련 정보만이라도 분리 공개해야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이며, 진료기록의 경우, 청구인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도 병원진료기록 등 제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수료 납부 후 교부받지 못하고 직접 내방하여 교부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CCTV 영상녹화물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모자이크 등 편집을 통해 분리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구인의 요청대로 향후 수사기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원내에 따로 확보해두었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내원하여 제3자의 화면을 물리적으로 가린 뒤 해당 영상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안내하였다. 나. 진료기록은 비공개 해당 정보는 아니지만,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구비서류를 갖추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5. 10. 본인의 미성년자녀(환아) 진료과정(2016. 4. 23~24)에 대한 1. 응급진료실 및 입원실의 본인 자녀 진료과정 촬영(환아의 119구급대 편 최초 응급실 입실 및 입원 그리고 퇴원시까지 전 과정)의 CCTV동영상, 2. 본인 및 배우자 등이 같은 달 25(월) 발급받아간 이외의 본인 자녀 진료 관련 자료 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CCTV동영상은 본인에게 공개하지 못한다면 추후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입증할 유력, 유일의 자료이므로 철저한 확보 및 공개 또는 위 기관에 제출키 바란다고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6. 5.19. 부분공개 통지하면서 1. 응급진료실 및 입원실의 진료과정 CCTV는 비공개하고, 2. 자녀의 진료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원무팀 접수창구에서 접수하면 발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 6. 14. 부분비공개를 전부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6. 15. 수사협조의뢰 등 적법한 절차를 밟으실 경우,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할 수 있음을 구두상담을 통해 안내해드렸다고 하면서 인용 결정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의료법」제21조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에서는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 4.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1) CCTV 영상녹화물의 공개 여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미성년자녀(환아) 진료과정(2016. 4. 23~24)에 대한 응급진료실 및 입원실의 본인 자녀 진료과정 촬영(환아의 119구급대 편 최초응급실 입실 및 입원 그리고 퇴원시까지 전 과정)의 CCTV영상녹화물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데, CCTV 영상 녹화물에 들어 있는 정보 중 응급실, 입원실 복도 등을 왕래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며 우연히 촬영된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이들이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CCTV 영상녹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729 판결 참조). 나) 분리공개가 가능한지 살펴본다.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CCTV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편집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녹화 영상 일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편집행위를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나 CCTV 제작업체가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녹화된 영상을 가공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편집기술을 가진 사람이 화면갈무리 기능을 통하여 프레임 단위로 동영상을 갈무리한 다음 각각의 프레임을 그림파일 형태의 별도 파일로 저장 하여 모자이크처리를 한 뒤 영상압축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는데,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새롭게 생산 또는 가공된 정보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분리공개는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외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 단서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방문 열람은 허용하고 있으므로 CCTV 영상 녹화물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진료기록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와 그 시행령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환아의 부친으로서 피청구인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때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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