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0. 28. ○○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2022. 3. 16.자 연등 공작물 설치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2022구합0000)을 제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 5. 2. 피청구인에게 ‘2023. 5. 1. ○○시 ○○동을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연등 공작물과 관련하여 ①피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 여부, ②허가했다면 그 허가신청서 등 허가 관련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5. 17.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2022구합0000)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2022경기행심000 재결서, ○○지방법원 2022구합0000 판결문,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22. 3. 16. (사)○○불교○○○○○○회에게 연등 공작물 설치 목적의 도로점용허가(점용기간: 2022. 4. 9.부터 같은 해 5. 10.까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4. 13. 피청구인에게 ‘연등 공작물 설치 허가신청서 및 허가에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1.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6. 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가)항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2022경기행심000)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8. 29. 위 청구에 대하여 각하 재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경기행심000 재결에 불복하여, 2022. 10. 28. ○○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가)항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2022구합0000)을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5. 2. 피청구인에게 ‘2023. 5. 1. ○○시 ○○동을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연등 공작물과 관련하여 ①피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 여부, ②허가했다면 그 허가신청서 등 허가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5. 1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2022구합0000)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3. 5. 30.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6. 14.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하였다. 아) 한편, ○○지방법원은 2023. 9. 7. 2022구합0000 사건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정보공개법은 알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여기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한편,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의 사유로 든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2023. 9. 7. 2022구합0000(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무효)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각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고, 따라서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므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 이전인 2022. 4. 13.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이미 유사한 정보(2022년 연등 공작물 설치 관련 허가신청서 및 허가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보 가운데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허가 관련 일체의 자료에 대한 공개 청구를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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