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
요지
청구인이 행정청에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식품위생법」에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만 정보공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정보공개에 추가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대로 ○○ ○○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4. 7. 24. 피청구인에게 2014. 1. 23. ~ 2014. 7. 23.까지 피청구인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한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14. 7. 29. 「식품위생법」 제71조 시정명령, 제74조 시설개수명령, 제101조 과태료 등 3가지 행정처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규정한‘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식품위생법」 제84조에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같은 법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79조(폐쇄조치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3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 9. 3. 「식품위생법」 제71조 시정명령, 제74조 시설개수명령, 제101조 과태료 등 3가지 행정처분 내역을 포함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7. 24. 피청구인에게 2014. 1. 23. ~ 2014. 7. 23.까지 피청구인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한 내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1조 시정명령, 제74조 시설개수명령, 제101조 과태료처분 포함, 개인정보는 제외,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29.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청구인이 공개한 정보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식품위생법」 제71조 시정명령, 제74조 시설개수명령, 제101조 과태료 등 3가지 행정처분 내역을 누락한 나머지 행정처분 내역에 그쳤다. 2)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주요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청구인의 취지를 무시했다. 피청구인은 비공개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84조에서 공표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행정처분 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밀로 분류해 관리하기 때문임을 들었다. 그러나 같은 법 제9조는 공공기관이 생산 취득한 정보 가운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열거하고 있을 뿐, 무엇을 비밀로 분류하는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법규상 비밀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2조와 제4조에 의거해 분류 지정된다.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피청구인이 비공개한 「식품위생법」 제71조 시정명령, 제74조 시설개수명령, 제101조 과태료 등 3가지 행정처분 내역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와 제4조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또한 이들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이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결정을 함으로써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이의신청의 기회조차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식품위생법」 제84조에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한 사항 이외의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서 규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체의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식품위생법」 제84조에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처분, 허가취소 등, 품목제조정지 등, 폐쇄조치 등, 과징금 처분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중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일부 타 법령에서는 행정정보 공개대상을 고시,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식품위생법」은 공표대상 행정처분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보안업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보안업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은 국가기밀에 관한 것이므로 그 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이 아닌 정보공개 결정 형식을 취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정보에 공개대상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부존재하는 정보가 섞여 있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전 사전에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안내한 후 취한 조치이고,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및 정보공개법의 규정과 입법취지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한 처분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시행 2014.3.1.]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문개정 2013.8.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8.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시행 2014.7.31.] [법률 제11985호, 2013.7.30., 타법개정]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제79조(폐쇄조치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0.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1. 제3조·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1의3.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의4.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삭제 <2011.6.7.>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삭제 <2013.7.30.> 2. 제42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 2014.7.31.] [대통령령 제25529호, 2014.7.28., 타법개정] 제51조(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3.23.>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 식품등의 제조일ㆍ수입일 또는 유통기한ㆍ품질유지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1.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품등의 제조ㆍ가공, 수입, 소분ㆍ판매업만 해당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보안업무규정】[시행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타법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10.7., 1999.3.31.>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10.7.> 1.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영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헌법·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를 말한다. 3.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숫자·기호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구를 말한다. 제3조 (보안책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자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제4조 (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Ⅰ급비밀·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Ⅰ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Ⅲ급비밀로 한다. 【국가정보원법】[시행 2014.5.20.] [법률 제12600호, 2014.5.20., 타법개정] 제3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1.22.]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시 ○○구 ○○대로 ○○ ○○산 ○○아파트에 거주하며, 2014. 7. 24. 피청구인에게 2014. 1. 23. ~ 2014. 7. 23.까지 피청구인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한 내역 전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식품접객업 지도점검표’에 있는 - 영업형태(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단란주점/유흥주점) - 영업면적 - 종사자 수 - 조리음식(한식/양식/일식/중식/주류기타) 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7. 29. 「식품위생법」 제71조 시정명령, 제74조 시설개수명령, 제101조 과태료 등 3가지 행정처분 내역을 제외하고, 「식품위생법」 제84조에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4. 8. 5. 다시 2014. 1. 23. ~ 2014. 7. 23.까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항목은 - 처분일자,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벌기준(법적근거), 처분내용 및 기간(영업정지 등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 날짜로 명시), 업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업태(한식/일식 등), 영업장면적 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8. 6. 행정처분일자와 법적근거를 추가하여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①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②항에 해당하는 정보 중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2조와 제4조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을 함으로써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이의신청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보안업무규정」에서 규정하는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부분공개 결정임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으므로 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결정 등 결정방식의 표시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며 가사, 결정 통지의 표시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결정 통지 표시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또한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이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해당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당해법인 등의 성격, 당해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법규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과태료 부과처분 등에 대한 정보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식품위생업자들의 법규 위반사실이 알려져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2조 내지 제83조에서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보다 중한 위반행위인 폐기처분, 허가취소, 품목 제조정지, 폐쇄조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위해식품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만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면 법령에 규정된 행정처분 보다 더 큰 불이익을 해당 식품위생업자들에게 주는 결과가 될 것인 바,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시정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을 통해서 시정하면 족하고, 법 제73조 또는 제84조에서 규정한 위반사실 공표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식품위생법」 제73조, 제84조에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그 위반사실을 공개할 정도로 중한 과실이라 볼 수 없는 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식품위생업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이 추구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