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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0. 24. 피청구인에게 ‘①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개인정보 삭제), ②○○시 장사시설 5개년 지역수급계획’(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1. 7.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1. 23. 청구인에게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ㆍ범위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3. 10. 24. 피청구인에게 ‘①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개인정보 삭제), ②○○시 장사시설 5개년 지역수급계획’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1. 7. 피청구인에게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1. 23. 청구인에게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대략적인 내용이 이미 온라인 영상으로 공개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지침인 ‘○○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서울행정법원 2007. 10. 5. 선고 2007구합15131).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로 명시한 ‘①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개인정보 삭제)’와 ‘②○○시 장사시설 5개년 지역수급계획’은 모두 “○○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2023 ~ 2027) 최종보고서”를 이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정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인바, 이 사건 정보의 내용 중 ‘제5장제3절 ○○시 집단묘지 재개발 방향’ 항목 부분을 보면 구체적인 지역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장래의 재개발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되어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가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5장제3절 ○○시 집단묘지 재개발 방향’ 항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 관내 장사시설의 일반 현황, 수요 추계 및 수급 분석, 개괄적인 발전 방향 등으로서 현황을 기술하고 분석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부동산 투기 내지 매점매석 등을 초래할만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제5장제3절 ○○시 집단묘지 재개발 방향’ 항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고, 해당 부분을 공개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제5장제3절 ○○시 집단묘지 재개발 방향’ 항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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