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9. ○○○ 소재 일반사항 10문항의 질의서를 보냈으나 피청구인이 회신을 하지 않아 그 이후 9차례(7. 12., 7. 20., 7. 27., 8. 3., 8. 9., 8. 16., 8. 23., 8. 30., 8. 31.) 원 질의서의 답변을 진정서로 제출하였다. 그 중 8. 31. 진정서는 국가기록원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질의 회신을 첨부하여 경제적 손실과 고소·고발 진행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9. 8. 청구인에게 6. 9. 자 질의민원에 답변으로 최초서신이 분실되어 답변을 못하니 다시 질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같은 해 9. 16. 최초 질의서 찾아 그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9. 24. 피청구인에게 소극행정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1. 6. 9.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를 107일간 직무상 이행치 않았다. 청구인은 7. 12., 7. 20., 7. 27., 8. 3., 8. 9., 8. 16., 8. 23., 8. 30., 8. 31. 진정서 및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고서야 피청구인은 2021. 6. 9. 질의서에 관하여 107일만에 답변을 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행정소송, 민형사소송등에 그 증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그간 진정서 및 정보공개 청구서, 민원처리대장을 107일간 방조·방치한 민원처리 담당관의 신분조치 사항 등을 제공받고자 2021.8.31. 정보공개청구서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2021.9.9. 피청구인측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무시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3) 결 론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위법·부당하다. 그러므로 그간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이를 즉시 이행하라.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 2호 및 제11조의2 1항 2호에 따라「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9. 8./ 9. 16. 2차례 우편 회신하였다. 2) 당초 청구의 목적이 감사 제보나 소송 준비는 아니었음이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징계를 위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는 목적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이와 같은 협박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접수증 및 질의서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였다. 3) 결 론 2021. 9. 08. / 9. 16. 피청구인에 의한 회신은 청구인이 심판을 구하는 취지인 정보공개 이행청구에 대해 적법하게 이행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성격, 종전 청구와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종전 청구와 동일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경우 2. 정보공개 청구가 제11조제5항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되었으나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질의서,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1. 6. 9. ○○○사무소에 관내에 관한 일반사항 10문항(해당 소재지 남녀인구 등)의 질의서를 보냈다. 나) 피청구인이 질의에 대한 회신이 없자 같은해 7. 12.부터 8. 31.까지 9차례 원 질의서의 답변과 담당 공무원의 직무감찰 요구를 진정서와 정보공개청구서 형식으로 청구하였다. 다) 그 중 같은해 8. 23.부터 정보공개청구서로 작성·제출하였고, 같은해 8. 31. 진정서는 국가기록원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질의 회신을 첨부하여 경제적 손실과 고소·고발 진행 의사를 적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9. 8. 청구인에게 6. 9. 자 질의민원에 답변으로 최초서신이 분실되어 답변을 못하니 다시 질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해 9. 16. 최초 질의서 찾아 그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1. 9. 24. 위자료 청구서에 그간 본인의 민원을 수차례 묵살하고 107일만에 분실한 질의서 찾아 답변을 한 피청구인에게 위자료 8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미지급 시 형사고소고발 등 법적조치 하겠다고 명시하였다. 2) 청구인의 2021. 6. 9.자 질의서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 요건은 행정심판 청구 시 뿐만 아니라 재결(행정심판 심리)시까지도 유지되어야 하는 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 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재결시까지 그 신청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부합한 적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법률상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청구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1. 6. 9. 공개이행을 청구한 정보로서, ① 면 소재지 남녀인구 및 주민감소에 따른 정책사항 여부 ② ○장의 관사 존재 여부 ③ ○ 소재지 시행중인 주민복지 숙원사업 여부 ④ ○ 소재지 특산물 및 자매결연 여부 ⑤ ○ 소재지 음식점 및 유흥주점 위생지도 점검 실시여부 ⑥ ○ 소재지 종교단체 및 기관 단체 현황 ⑦ ○ 소재지 공기업 존재 여부 ⑧ ○ 소재지 이장에게 지급되는 수당 외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기타 혜택 여부 ⑨ ○ 소재지 다문화 가정에게 지급되는 혜택 여부 ⑩ 상급기관의 지도, 점검 및 ○직원의 인사이동시기는 몇 년마다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1. 9. 16. 청구인에게 회신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원하는 정보를 얻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2021. 6. 9.자 질의서에 의한 정보공개 의무이행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13조제3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 2021. 7. 12. ② 2021. 7. 20. ③ 2021. 7. 27. ④ 2021. 8. 3. ⑤ 2021. 8. 9. ⑥ 2021. 8. 16. 에도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 7. 12.자 진정서는 피청구인에게 2021. 6. 9. 자 질의민원을 즉시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2021. 7. 20. 자 진정서는 위 질의민원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직무감찰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2021. 7. 27.자, 2021. 8. 3.자, 2021. 8. 9.자, 2021. 8. 16.자 각 진정서는 앞서 제출한 질의서와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다시 조사하여 처리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1. 9. 16. 청구인에게 2021. 6. 9.자 질의서에 기재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회신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① 2021. 8. 23. ② 2021. 8. 30. 자 ③ 2021. 9. 8.자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민원접수처리 담당공무원 성명, 청구인에 대한 민원접수처리대장, 행정기관의 장 및 양주시장, 부시장 성명, 2021. 6. 9.자 질의서를 분실한 공무원 성명, 위 질의서가 분실되었다고 답변한 공무원의 성명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바, 질의서를 분실한 공무원의 성명, 행정기관의 장 및 양주시장, 부시장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인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원접수처리 담당자공무원 성명과 질의서가 분실되었다고 답변한 공무원 성명은 2021. 9. 8.자 2021. 9. 16.자 피청구인의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에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한 민원접수처리대장은 새올행정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접수증에, 그 정보가 소재한 인터넷 주소 및 게시장소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작성한 2021. 8. 31.자 서면은 질의서 분실과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불응, 진정민원이 묵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 피청구인에 대한 고소, 고발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2021. 9. 8.자 진정서는 위 2021. 6. 9.자 민원문서 분실을 원인으로 진정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들일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의무이행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심판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2021. 9. 24. 위자료청구서는 피청구인에게 소극행정을 원인으로 금전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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